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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장 운전 시간과 휴식 ==== {{{#!wiki style="padding: 12px; margin: 15px 0; 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제169조(운전 중의 휴식)''' <신설 2024. 9. 10.> 운전자는 앞선 휴식이 끝나거나 휴식을 위한 중단이 끝난 때부터 4시간 30분이 지나기 전에 45분 이상 운전을 멈추고 쉬어야 하며, 그 뒤에 새로운 운전 시간이 시작된다. 이 휴식은 둘 이상으로 나누어 쉴 수 있으나, 첫 휴식은 15분 이상, 마지막 휴식은 30분 이상이어야 한다. '''제170조(운전 시간)''' <신설 2024. 9. 10.> 운전 시간은 다음 각 호를 넘을 수 없다. 1. 하루 휴식이나 주간 휴식이 끝난 때부터 24시간 이내의 기간에 9시간. 다만, 한 주에 두 차례까지는 10시간까지 늘릴 수 있다. 2. 한 주에 56시간 3. 연속한 두 주에 90시간 '''제171조(휴식 시간)''' <신설 2024. 9. 10.> ①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시간 동안 연속하여 쉬어야 한다. 1. 앞선 휴식이 끝난 때부터 24시간 이내의 기간에 11시간 이상(하루 휴식). 다만, 두 주간 휴식 사이에 세 차례까지는 9시간까지 줄일 수 있다. 2. 앞선 주간 휴식이 끝난 때부터 24시간 기간 여섯 번이 끝나기 전에 시작하는 45시간 이상(주간 휴식). 다만, 연속한 두 주에 한 차례까지는 24시간까지 줄일 수 있다. ②제1항제2호 단서에 따라 주간 휴식을 줄인 때에는 줄인 시간만큼을 그 주가 끝난 뒤 연속한 세 주 안에 9시간 이상의 하루 휴식이나 다음 주간 휴식에 붙여 한꺼번에 쉬어야 한다. 하루 휴식은 주간 휴식으로 대신할 수 있다. '''제172조(운전 시간의 연장)''' <신설 2024. 9. 10.> 제169조나 제170조제1호 단서의 운전 시간 한도에 이르렀는데 주차할 곳이 없는 때에는 운전자는 필요한 주의를 다하여 가장 가까운 주차할 곳까지 가는 데 필요한 시간만큼 운전 시간을 늘릴 수 있다. 이 경우 늘린 시간은 제169조의 경우 1시간, 제170조제1호 단서의 경우 2시간을 넘을 수 없다. '''제173조(적용 범위)''' <신설 2024. 9. 10.> ①이 장은 최대 허용 총중량 3.5톤을 넘는 화물자동차와 버스를 운전하는 사람과, 택시 운송 사업 허가를 받아 승객을 운송하는 개인에게 적용한다. ②제1항의 운전자는 운송감독관이 요구하면 디지털 운행 기록 장치와 운전자 카드를 보여 주어야 하며, 운행 기록을 출력하여 주어야 한다. ③고속도로에서의 화물자동차 운전자의 휴식은 「[[고속도로법(루이나)|고속도로법]]」에도 따른다.}}}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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