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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장 우마차와 가축 ==== {{{#!wiki style="padding: 12px; margin: 15px 0; 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제164조(나이)''' 우마차나 썰매를 몰거나, 짐을 싣거나 사람이 타는 동물이나 가축의 무리를 도로에서 모는 사람은 14세 이상이어야 한다. '''제165조(통행 방법)''' ①우마차, 썰매와 사람이 타거나 짐을 실은 동물은 될 수 있는 대로 오른쪽으로 붙어 한 줄로만 다녀야 하며, 보행자를 방해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길가장자리로 다닐 수 있다. ②차도로 다니는 우마차와 동물의 대열은 사람이 타거나 짐을 실은 동물 10마리 이하나 우마차 5대 이하의 무리로 나누어야 하며, 앞지르기를 쉽게 할 수 있도록 무리 사이를 80미터 이상 100미터 이하로 띄워야 한다. '''제166조(도로로 나오는 우마차)''' 시야가 제한된 곳에서 인접 지역이나 부도로로부터 도로로 나오는 우마차의 운전자는 동물의 고삐를 잡고 끌어야 한다. '''제167조(가축 몰기)''' ①가축은 낮에 모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모는 사람은 가축을 될 수 있는 대로 도로의 오른쪽 가장자리로 이끌어야 한다. ②철도를 건너 가축 떼를 모는 때에는 모는 사람의 수를 고려하여 각 무리가 안전하게 건널 수 있도록 떼를 나누어야 한다. '''제168조(금지 행위)''' 우마차의 운전자와 동물이나 가축을 모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동물을 도로에 지키는 사람 없이 두는 행위 2. 정해진 곳이 아닌 곳에서 동물을 몰아 철도나 도로를 건너게 하는 행위와 야간과 시야 불량 시에 그렇게 하는 행위. 입체로 교차하는 가축 통로는 제외한다. 3. 다른 길이 있는데 아스팔트나 콘크리트 포장 도로로 동물을 이끄는 행위}}}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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