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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장 거주 구역 ==== {{{#!wiki style="padding: 12px; margin: 15px 0; 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제111조(보행자의 우선)''' 표지 5.21과 5.22로 들어오고 나가는 곳이 표시된 거주 구역에서는 보행자가 보도와 차도를 모두 다닐 수 있다. 거주 구역에서는 보행자가 우선을 가지나, 보행자는 차와 개인형 이동장치를 탄 사람의 통행을 이유 없이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2조(거주 구역에서의 금지 행위)''' 거주 구역에서는 원동기 차량의 통과 통행, 운전 교습, 엔진을 켠 채 주차하는 것과 최대 허용 총중량 3.5톤을 넘는 화물자동차를 표지와 노면 표시로 따로 정한 곳이 아닌 곳에 주차하는 것을 할 수 없다. '''제113조(거주 구역에서 나가는 때)''' 거주 구역에서 나가는 운전자와 개인형 이동장치를 탄 사람은 다른 도로 이용자에게 양보하여야 한다. '''제114조(주택단지 안의 길)''' 이 장은 주택단지 안의 길에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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