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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규칙(루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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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장 교차로 통행 ==== {{{#!wiki style="padding: 12px; margin: 15px 0; 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제83조(회전하는 때의 양보)''' 오른쪽이나 왼쪽으로 도는 운전자는 들어가려는 도로의 차도를 건너는 보행자, 개인형 이동장치를 탄 사람과 자전거 운전자에게 양보하여야 한다. '''제84조(정체 시 교차로 진입 금지)''' 앞의 정체 때문에 멈추게 되어 가로 방향의 차의 통행을 막게 되는 때에는 교차로, 차도가 교차하는 곳과 노면 표시 1.26으로 표시된 구역에 들어갈 수 없다. 다만, 이 규칙이 정한 경우의 우회전과 좌회전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5조(신호 교차로와 비신호 교차로)''' ①통행의 순서가 신호기나 교통 정리원의 신호로 정해지는 교차로를 신호 교차로로 본다. ②황색 점멸 신호가 켜지거나, 신호기가 작동하지 아니하거나, 교통 정리원이 없는 교차로는 비신호 교차로로 보며, 운전자는 비신호 교차로의 통행 규칙과 교차로에 세워진 우선 표지에 따라야 한다. '''제86조(녹색 신호의 좌회전과 유턴)''' 녹색 둥근 신호에 왼쪽으로 돌거나 유턴하는 궤도 없는 차의 운전자는 마주 오며 직진하거나 오른쪽으로 도는 차에 양보하여야 한다. 노면전차의 운전자 사이에서도 같다. '''제87조(보조 신호의 화살표에 따른 진행)''' 황색이나 적색 신호와 함께 켜진 보조 신호등의 화살표 방향으로 진행하는 운전자는 다른 방향에서 오는 차에 양보하여야 한다. '''제88조(노면전차의 우선)''' 신호기나 교통 정리원이 노면전차와 궤도 없는 차의 진행을 함께 허용한 때에는 노면전차가 진행 방향과 관계없이 먼저 간다. 다만, 적색이나 황색 신호와 함께 켜진 보조 신호등의 화살표 방향으로 진행하는 노면전차는 다른 방향에서 오는 차에 양보하여야 한다. '''제89조(교차로를 빠져나가는 차)''' 진행을 허용하는 신호에 교차로에 들어선 운전자는 교차로를 나가는 곳의 신호와 관계없이 가려는 방향으로 교차로를 빠져나가야 한다. 다만, 교차로 안의 운전자의 진로에 정지선(표지 6.16)과 신호기가 있는 때에는 각 신호기의 신호에 따라야 한다. '''제90조(진행 신호를 받은 때의 양보)''' 진행을 허용하는 신호가 켜진 때에 운전자는 교차로를 아직 빠져나가고 있는 차와 그 방향의 차도를 아직 다 건너지 못한 보행자에게 양보하여야 한다. '''제91조(높낮이가 다른 도로의 교차로)''' ①등급이 다른 도로의 교차로에서 부도로로 다니는 운전자는 주도로로 다가오는 차에 그 차가 어느 방향으로 가는지와 관계없이 양보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교차로에서 노면전차는 같은 등급의 도로로 같은 방향이나 반대 방향으로 가는 궤도 없는 차보다 그 진행 방향과 관계없이 먼저 간다. '''제92조(주도로의 방향이 바뀌는 교차로)''' 교차로에서 주도로의 방향이 바뀌는 때에는 주도로로 다니는 운전자 사이에서는 같은 등급의 도로의 교차로 규칙에 따른다. 부도로로 다니는 운전자 사이에서도 같다. '''제93조(같은 등급의 도로의 교차로)''' ①같은 등급의 도로의 교차로에서는 제94조의 경우를 제외하고 궤도 없는 차의 운전자는 오른쪽에서 다가오는 차에 양보하여야 한다. 노면전차의 운전자 사이에서도 같다. ②제1항의 교차로에서 노면전차는 진행 방향과 관계없이 궤도 없는 차보다 먼저 간다. '''제94조(회전교차로)''' 표지 4.3으로 표시된 회전교차로가 있는 교차로로 들어가는 운전자는 회전교차로 안을 도는 차에 양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 6. 27.> '''제95조(같은 등급의 도로의 좌회전과 유턴)''' 왼쪽으로 돌거나 유턴하는 궤도 없는 차의 운전자는 같은 등급의 도로로 마주 오며 직진하거나 오른쪽으로 도는 차에 양보하여야 한다. 노면전차의 운전자 사이에서도 같다. '''제96조(도로의 상태를 알 수 없는 때)''' 야간이거나 진흙과 눈 등으로 도로가 포장되었는지 알 수 없고 우선 표지가 없는 때에는 운전자는 자신이 부도로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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