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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규칙(루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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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장 차도에서의 위치 ==== {{{#!wiki style="padding: 12px; margin: 15px 0; 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제54조(차로의 수)''' ①궤도가 없는 차가 다니는 차로의 수는 노면 표시와 표지 5.15.1, 5.15.2, 5.15.7, 5.15.8로 정하며, 이들이 없는 때에는 운전자가 차도의 폭, 차의 크기와 차 사이에 필요한 간격을 고려하여 정한다. ②분리대가 없는 양방향 도로에서는 차도 폭의 왼쪽 절반을 반대 방향의 통행을 위한 쪽으로 본다. 이 경우 가속 차로, 오르막 추가 차로, 노선 차량 정류장의 진입로 등 차도가 부분적으로 넓어진 곳은 계산에 넣지 아니한다. '''제55조(반대 방향 차로로의 진입 금지)''' ①양방향 도로에서 반대 방향의 차로가 노면전차 궤도, 분리대, 노면 표시 1.1이나 1.3, 또는 점선이 왼쪽에 있는 노면 표시 1.11로 나뉜 때에는 그 차로로 다닐 수 없다. ②같은 방향의 차로가 둘 이상, 모두 넷 이상인 양방향 도로에서는 앞지르기나 장애물을 피하기 위하여 반대 방향의 차로로 나갈 수 없다. 이러한 도로에서 왼쪽으로 돌거나 유턴하는 것은 교차로와, 이 규칙, 표지나 노면 표시로 금지하지 아니한 그 밖의 곳에서 할 수 있다. ③노면 표시(노면 표시 1.9는 제외한다)로 나뉜 세 차로의 양방향 도로로서 가운데 차로를 두 방향이 함께 쓰는 때에는 앞지르기, 장애물 회피, 좌회전이나 유턴을 위하여만 가운데 차로로 나갈 수 있으며, 반대 방향의 통행을 위한 가장 왼쪽 차로로는 나갈 수 없다. '''제56조(오른쪽 가장자리 통행)''' ①시가지 밖과, 시가지 안이라도 표지 5.1이나 5.3으로 표시된 도로와 시속 80km를 넘는 속도가 허용된 도로에서는 될 수 있는 대로 차도의 오른쪽 가장자리에 붙어 다녀야 하며, 오른쪽 차로가 비어 있는데 왼쪽 차로를 차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시가지 안에서는 이 조와 제57조, 제108조, 제152조를 지키는 범위에서 가장 편한 차로로 다닐 수 있다. 교통량이 많아 모든 차로가 차 있는 때에는 좌회전, 우회전, 유턴, 정차나 장애물 회피를 위하여만 차로를 바꿀 수 있다. ③같은 방향의 차로가 셋 이상인 도로에서 가장 왼쪽 차로는 교통량이 많아 다른 차로가 모두 차 있는 때와 좌회전이나 유턴을 하는 때에만 쓸 수 있으며, 최대 허용 총중량이 2.5톤을 넘는 화물자동차는 좌회전이나 유턴을 하는 때에만 쓸 수 있다. ④일방통행 도로의 왼쪽 차로로 정차하거나 주차하기 위하여 나가는 것은 제75조에 따른다. '''제57조(저속 차의 통행)''' 시속 40km를 넘어서는 아니 되는 차와 구조상 그 속도를 낼 수 없는 차는 장애물 회피, 앞지르기, 좌회전이나 유턴 또는 허용된 곳에서 왼쪽에 정차하기 위하여 차로를 바꾸는 때를 제외하고는 가장 오른쪽 차로로 다녀야 한다. '''제58조(노면전차 궤도 위의 통행)''' ①왼쪽에 차도와 같은 높이로 같은 방향의 노면전차 궤도가 있는 때에는 그 방향의 차로가 모두 차 있는 때와 장애물을 피하거나 제49조에 따라 좌회전이나 유턴을 하는 때에만 궤도 위로 다닐 수 있으며, 노면전차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반대 방향의 노면전차 궤도 위로는 나갈 수 없다. ③교차로 앞에 표지 5.15.1이나 5.15.2가 있는 때에는 노면전차 궤도 위로 교차로를 지나갈 수 없다. '''제59조(차로를 따르는 통행)''' ①차도가 노면 표시로 차로로 나뉜 때에는 차로 안으로만 다녀야 하며, 점선을 밟고 지나가는 것은 차로를 바꾸는 때에만 할 수 있다. ②가변 차로가 있는 도로로 돌아 들어가는 운전자는 교차로를 나갈 때 가장 오른쪽 차로를 차지하도록 차를 몰아야 하며, 다른 차로로 바꾸는 것은 그 차로로 다닐 수 있음을 확인한 뒤에만 할 수 있다. '''제60조(통행 금지 장소)''' ①분리대, 길가장자리, 보도와 보행자 도로로는 다닐 수 없다. 다만, 제75조, 제152조부터 제154조까지, 제159조와 제165조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원동기 차량(원동기장치자전거는 제외한다)은 자전거 차로, 자전거도로와 보행자·자전거 도로로 다닐 수 없다. ③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도로 유지 관리 차량과 공공시설 관리 차량은 이들 장소로 다닐 수 있으며, 길가장자리, 보도나 보행자 도로에 바로 붙어 있는 상점 등에 화물을 나르는 차는 다른 진입로가 없는 때에 가장 짧은 길로 다가갈 수 있다. 이 경우 교통 안전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61조(안전거리와 측면 간격)''' ①운전자는 앞차와 부딪치지 아니할 거리를 두어야 하며, 교통 안전을 확보하는 측면 간격을 두어야 한다. ②시가지 밖의 차로가 둘인 양방향 도로에서 속도 제한을 받는 차와 길이가 7미터를 넘는 차나 연결차의 운전자는 앞지르기를 하는 차가 원래의 차로로 안전하게 돌아올 수 있는 거리를 앞차와 두어야 한다. 다만, 앞지르기가 금지된 구간, 교통량이 많은 때와 차량 대열로 다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2조(가운데의 장애물)''' 분리대가 없는 양방향 도로에서 차도 가운데에 있는 유도섬, 교통섬, 기둥과 다리, 고가도로의 교각 등은 표지나 노면 표시가 달리 정하지 아니하는 한 오른쪽으로 비켜 가야 한다.}}}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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