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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규칙(루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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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장 출발과 진로 변경 ==== {{{#!wiki style="padding: 12px; margin: 15px 0; 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제47조(방향 신호)''' ①운전자는 출발하거나, 차로를 바꾸거나, 회전이나 유턴을 하거나, 멈추기 전에 해당 방향의 방향지시등으로 신호를 하여야 하며, 방향지시등이 없거나 고장 난 때에는 손으로 신호를 하여야 한다. 진로를 바꾸는 조작은 교통에 위험을 일으키거나 다른 도로 이용자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왼쪽으로 돌거나 유턴하는 신호는 왼팔을 옆으로 뻗거나 오른팔을 옆으로 뻗어 팔꿈치에서 위로 직각으로 굽혀서 한다. 오른쪽으로 도는 신호는 오른팔을 옆으로 뻗거나 왼팔을 옆으로 뻗어 팔꿈치에서 위로 직각으로 굽혀서 한다. 제동 신호는 왼팔이나 오른팔을 위로 들어서 한다. ③방향 신호는 조작을 시작하기 전에 미리 하여야 하며 조작을 마치면 바로 그쳐야 한다. 손 신호는 조작을 하기 직전에 그칠 수 있다. 신호가 다른 도로 이용자를 잘못 이끌어서는 아니 된다. ④신호를 하였다고 하여 우선이 생기거나 주의 의무가 면제되지 아니한다. '''제48조(도로로 들어가거나 도로에서 나가는 때)''' ①인접 지역에서 도로로 들어가는 운전자는 도로를 다니는 차와 개인형 이동장치를 탄 사람, 보행자에게 양보하여야 하며, 도로에서 나가는 운전자는 자신이 가로지르는 보행자, 자전거 운전자와 개인형 이동장치를 탄 사람에게 양보하여야 한다. ②차로를 바꾸는 운전자는 차로를 바꾸지 아니하고 같은 방향으로 가는 차에 양보하여야 하며, 같은 방향으로 가는 차가 동시에 차로를 바꾸는 때에는 왼쪽 차가 오른쪽 차에 양보하여야 한다. '''제49조(회전 전의 위치)''' ①오른쪽이나 왼쪽으로 돌거나 유턴하려는 운전자는 미리 그 방향으로 가는 차도의 가장 바깥 위치로 옮겨야 한다. 다만, 회전교차로가 있는 교차로로 들어가려고 도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왼쪽에 같은 방향의 노면전차 궤도가 차도와 같은 높이에 있는 때에는 표지 5.15.1이나 5.15.2, 노면 표시 1.18이 달리 정하지 아니하는 한 왼쪽으로 돌거나 유턴하는 차는 그 궤도 위에서 돌아야 하며, 노면전차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차는 교차하는 차도에서 나올 때 반대 방향의 차로에 들어서지 아니하도록 돌아야 하며, 오른쪽으로 도는 때에는 될 수 있는 대로 차도의 오른쪽 가장자리에 붙어서 돌아야 한다. ④차의 크기나 그 밖의 이유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지킬 수 없는 때에는 교통 안전을 확보하고 다른 차를 방해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이를 따르지 아니할 수 있다. '''제50조(교차로 밖의 좌회전과 유턴)''' ①교차로가 아닌 곳에서 왼쪽으로 돌거나 유턴하는 운전자는 마주 오는 차와 같은 방향의 노면전차에 양보하여야 한다. ②교차로가 아닌 곳에서 유턴할 때 가장 왼쪽 위치에서 돌기에 차도의 폭이 모자라면 차도의 오른쪽 가장자리나 오른쪽 길가장자리에서 돌 수 있다. 이 경우 같은 방향과 반대 방향의 차에 양보하여야 한다. ③차의 진로가 서로 교차하는데 통행의 순서가 이 규칙에 정해지지 아니한 때에는 오른쪽에서 다가오는 차에 양보하여야 한다. '''제51조(감속 차로와 가속 차로)''' 감속 차로가 있는 때에는 돌려는 운전자는 미리 감속 차로로 옮겨 그 차로에서만 속도를 줄여야 한다. 도로로 들어가는 곳에 가속 차로가 있는 때에는 그 차로로 가다가 옆 차로의 차에 양보하며 옮겨야 한다. '''제52조(유턴의 금지)''' 다음 각 호의 곳에서는 유턴할 수 없다. 1. 횡단보도 2. 터널 3. 교량, 고가도로와 그 아래 4. 철도 건널목 5. 어느 한쪽으로든 도로가 보이는 거리가 100미터 미만인 곳 6. 노선 차량의 정류장 '''제53조(후진)''' ①후진은 안전하고 다른 도로 이용자를 방해하지 아니하는 때에만 할 수 있으며, 필요하면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②교차로와 제52조에 따라 유턴이 금지된 곳에서는 후진할 수 없다.}}}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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