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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장 비상 신호와 고장 자동차 표지 ==== {{{#!wiki style="padding: 12px; margin: 15px 0; 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제44조(비상 신호)''' ①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비상 신호를 켜야 한다. 1. 교통사고가 난 때 2. 정차가 금지된 곳에서 부득이하게 정차한 때 3. 다른 차의 전조등에 눈이 부신 때 4. 다른 차에 끌려가는 때. 이 경우 끌려가는 차가 비상 신호를 켠다. 5. 어린이 운송 표지를 단 차에 어린이를 태우거나 내리는 때 ②운전자는 제1항 외에도 자신의 차가 일으킬 수 있는 위험을 다른 도로 이용자에게 알리기 위하여 비상 신호를 켜야 한다. '''제45조(고장 자동차 표지)''' ①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비상 신호를 켜는 것과 함께 고장 자동차 표지를 바로 세워야 하며, 비상 신호가 고장 났거나 없는 때에도 같다. 1. 교통사고가 난 때 2. 정차가 금지된 곳에서 부득이하게 정차한 때와 시야 때문에 다른 운전자가 차를 제때 알아보지 못할 수 있는 곳에서 부득이하게 정차한 때 ②고장 자동차 표지는 다른 운전자에게 위험을 제때 알릴 수 있는 거리에 세워야 하며, 그 거리는 시가지에서는 차에서 15미터 이상, 시가지 밖에서는 30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제46조(끌려가는 차의 표지)''' 끌려가는 차의 비상 신호가 없거나 고장 난 때에는 그 차의 뒤에 고장 자동차 표지를 달아야 한다.}}}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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