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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장 신호기와 교통 정리원의 신호 ==== {{{#!wiki style="padding: 12px; margin: 15px 0; 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제34조(신호의 종류)''' ①신호기에는 녹색, 황색, 적색과 백색 신호를 쓴다. ②신호기의 신호는 그 용도에 따라 둥근 모양, 화살표 모양, 보행자나 자전거 모양과 X자 모양으로 한다. ③둥근 신호를 쓰는 신호기에는 녹색 둥근 신호와 같은 높이에 녹색 화살표 신호를 켜는 보조 신호등을 하나나 둘 둘 수 있다. '''제35조(둥근 신호의 뜻)''' 둥근 신호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녹색 신호: 진행할 수 있다. 2. 녹색 점멸 신호: 진행할 수 있으나, 진행할 수 있는 시간이 끝나 곧 정지 신호가 켜짐을 알린다. 녹색 신호가 끝날 때까지 남은 초를 알리는 숫자 표시기를 함께 쓸 수 있다. 3. 황색 신호: 제42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진행할 수 없으며, 신호가 곧 바뀜을 알린다. 4. 황색 점멸 신호: 진행할 수 있으나, 그 교차로나 횡단보도에는 신호에 따른 정리가 없음을 알리고 위험을 경고한다. 5. 적색 신호와 적색 점멸 신호: 진행할 수 없다. 6. 적색 신호와 황색 신호가 함께 켜진 때: 진행할 수 없으며, 곧 녹색 신호가 켜짐을 알린다. '''제36조(화살표 신호와 보조 신호)''' ①적색, 황색, 녹색의 화살표 신호는 같은 색의 둥근 신호와 뜻이 같되, 화살표가 가리키는 방향에만 효력이 있다. 왼쪽으로 도는 것을 허용하는 화살표는 표지로 금지하지 아니하는 한 유턴도 허용한다. ②보조 신호등의 녹색 화살표도 제1항과 같다. 보조 신호등이 꺼졌거나 보조 신호등의 테두리에 적색 신호가 켜진 때에는 그 보조 신호등이 정리하는 방향으로 진행할 수 없다. ③주신호의 녹색 둥근 신호에 검은 윤곽의 화살표가 그려진 때에는 보조 신호등이 있으며 보조 신호등의 신호와 다른 방향으로 진행할 수 있음을 알린다. ④신호기 아래에 보행자 모양과 화살표가 그려진 백색 점멸 신호가 켜진 때에는, 운전자가 돌아 들어가는 방향의 횡단보도에 보행자 녹색 신호가 켜져 있음을 알린다. '''제37조(보행자 신호와 자전거 신호)''' ①보행자 모양의 신호는 보행자에게만, 자전거 모양의 신호는 자전거 운전자와 자전거 차로를 다니는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자에게만 효력이 있다. 녹색 신호는 진행할 수 있음을, 적색 신호는 진행할 수 없음을 뜻한다. ②개인형 이동장치를 탄 사람은 보도, 보행자 도로나 횡단보도를 다니는 때에는 보행자 신호에, 자전거도로, 보행자·자전거 도로나 자전거 차로를 다니는 때에는 자전거 신호에 따라야 한다. ③자전거 운전자와 개인형 이동장치를 탄 사람의 교통을 정리하기 위하여 작은 크기의 둥근 신호기에 가로세로 200mm의 백색 판에 검은 자전거를 그린 보조판을 달아 쓸 수 있다. ④시각장애인에게 차도를 건널 수 있음을 알리기 위하여 보행자 신호에 소리 신호를 함께 쓸 수 있다. '''제38조(가변 차로 신호)''' ①진행 방향이 반대로 바뀔 수 있는 차로의 교통을 정리하기 위하여 적색 X자 신호와 아래를 가리키는 녹색 화살표 신호를 쓰는 가변 차로 신호기를 둔다. 이 신호는 신호기 아래에 있는 차로로 진행하는 것을 각각 금지하거나 허용한다. ②가변 차로 신호기에는 오른쪽 아래나 왼쪽 아래로 기운 황색 화살표 신호를 더할 수 있으며, 이 신호는 신호가 곧 바뀌므로 화살표가 가리키는 차로로 옮겨야 함을 알린다. ③양쪽에 노면 표시 1.9가 그어진 차로 위의 가변 차로 신호기가 꺼진 때에는 그 차로에 들어갈 수 없다. '''제39조(노면전차 신호와 철도 건널목 신호)''' ①노면전차와 제116조에 따라 노선 차량 전용차로를 다니는 차의 교통을 정리하기 위하여 백색 둥근 신호 네 개를 T자 모양으로 배치한 신호기를 쓸 수 있다. 아래 신호와 위 신호 가운데 하나 이상이 함께 켜진 때에만 진행할 수 있으며, 위 신호 가운데 왼쪽은 왼쪽으로, 가운데는 직진을, 오른쪽은 오른쪽으로 가는 것을 허용한다. 위 신호 세 개만 켜진 때에는 진행할 수 없다. ②철도 건널목의 백색 점멸 신호는 차가 건널목을 지나갈 수 있음을 뜻한다. 백색 점멸 신호와 적색 점멸 신호가 모두 꺼진 때에는 보이는 범위 안에 건널목으로 다가오는 열차가 없는 때에만 지나갈 수 있다. ③철도 건널목에서는 적색 점멸 신호와 함께 소리 신호를 내어 건널목을 지나갈 수 없음을 알릴 수 있다. '''제40조(교통 정리원의 신호)''' ①교통 정리원의 신호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두 팔을 옆으로 뻗거나 내린 때: 교통 정리원의 왼쪽과 오른쪽에서 오는 노면전차는 직진할 수 있고, 다른 차는 직진하거나 오른쪽으로 돌 수 있으며, 보행자는 차도를 건널 수 있다. 교통 정리원의 앞과 뒤에서 오는 차와 보행자는 진행할 수 없다. 2. 오른팔을 앞으로 뻗은 때: 교통 정리원의 왼쪽에서 오는 노면전차는 왼쪽으로 돌 수 있고, 다른 차는 모든 방향으로 갈 수 있다. 교통 정리원의 앞에서 오는 차는 오른쪽으로만 갈 수 있다. 교통 정리원의 오른쪽과 뒤에서 오는 차는 진행할 수 없다. 보행자는 교통 정리원의 등 뒤로 차도를 건널 수 있다. 3. 팔을 위로 든 때: 제42조의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차와 보행자는 어느 방향으로도 진행할 수 없다. ②개인형 이동장치를 탄 사람은 보행자에 대한 교통 정리원의 신호에 따라야 한다. ③교통 정리원은 운전자와 보행자가 알아볼 수 있는 다른 손짓이나 신호를 쓸 수 있으며, 신호가 잘 보이도록 지휘봉이나 적색 신호나 반사체가 있는 원판을 쓸 수 있다. ④차를 세우라는 요구는 확성기나 그 차를 향한 손짓으로 하며, 운전자는 지시된 곳에 차를 세워야 한다. ⑤도로 이용자의 주의를 끌기 위하여 호루라기를 쓸 수 있다. '''제41조(정지 위치)''' 신호기(가변 차로 신호기는 제외한다)나 교통 정리원이 진행을 금지하는 때에는 운전자는 정지선(표지 6.16) 앞에 멈추어야 하며, 정지선이 없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곳에 멈추어야 한다. 1. 교차로에서는 교차하는 차도 앞. 이 경우 제89조를 지키고 보행자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철도 건널목 앞에서는 제106조에 따른 곳 3. 그 밖의 곳에서는 신호기나 교통 정리원 앞. 이 경우 진행이 허용된 차와 보행자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2조(정지할 수 없는 차와 보행자)''' ①황색 신호가 켜지거나 교통 정리원이 팔을 위로 들 때에 제41조에 따른 정지 위치에서 급제동하지 아니하고는 멈출 수 없는 운전자는 계속 진행할 수 있다. ②신호가 주어질 때 차도에 있던 보행자와 개인형 이동장치를 탄 사람은 차도를 비워야 하며, 비울 수 없는 때에는 반대 방향의 교통을 나누는 선 위에 멈추어야 한다. '''제43조(신호의 우선)''' ①도로 이용자는 교통 정리원의 신호와 지시가 신호기의 신호, 표지나 노면 표시와 다르더라도 교통 정리원의 신호와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②신호기의 신호가 우선 표지와 다른 때에는 운전자는 신호기의 신호에 따라야 한다.}}}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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