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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장 보행자의 의무 ==== {{{#!wiki style="padding: 12px; margin: 15px 0; 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제26조(통행 장소)''' ①보행자는 보도, 보행자 도로, 보행자·자전거 도로로 다녀야 하며, 이들이 없는 때에는 길가장자리로 다녀야 한다. 부피가 큰 물건을 나르는 보행자와 휠체어를 타고 이동하는 사람은 보도나 길가장자리로 다니면 다른 보행자를 방해하는 때에 차도의 가장자리로 다닐 수 있다. ②보도, 보행자 도로, 보행자·자전거 도로와 길가장자리가 없거나 다닐 수 없는 때에는 보행자는 자전거도로로 다니거나, 차도의 가장자리를 따라 한 줄로 다닐 수 있다. 분리대가 있는 도로에서는 차도의 바깥쪽 가장자리를 따라 다닌다. 자전거도로나 보행자·자전거 도로를 다니거나 건너는 보행자는 자전거 운전자와 개인형 이동장치를 탄 사람에게 양보하여야 한다. ③차도의 가장자리를 다니는 보행자는 차가 마주 오는 방향으로 걸어야 한다. 다만, 휠체어를 타고 이동하는 사람과 이륜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자전거나 개인형 이동장치를 끌고 가는 사람은 차가 가는 방향으로 걸어야 한다. ④야간이나 시야 불량 시에 길가장자리나 차도의 가장자리를 다니거나 도로를 건너는 보행자는 반사체가 붙은 물건을 지니고 다른 차의 운전자가 볼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시가지 밖에서는 이를 지녀야 한다. '''제27조(보행 대열)''' ①보행 대열은 차가 가는 방향으로 차도의 오른쪽을 따라 한 줄에 4명 이하로 걸을 때에만 차도로 다닐 수 있다. ②보행 대열의 앞과 뒤의 왼쪽에는 적색 깃발을 든 인솔자가 서야 하며, 야간과 시야 불량 시에는 앞에 백색 등을, 뒤에 적색 등을 켜야 한다. ③어린이의 무리는 보도와 보행자 도로로만, 이들이 없는 때에는 길가장자리로만 인솔할 수 있으며, 낮에만 어른이 동행하여 인솔할 수 있다. '''제28조(차도의 횡단)''' ①보행자는 지하와 지상의 횡단보도를 포함한 횡단보도로 차도를 건너야 하며, 횡단보도가 없는 때에는 교차로에서 보도나 길가장자리의 선을 따라 건너야 한다. ②신호기가 있는 교차로에서는 노면 표시 1.14.3으로 대각선 횡단보도가 표시된 때에만 교차로의 마주 보는 모퉁이 사이를 대각선으로 건널 수 있다. ③보이는 범위 안에 횡단보도나 교차로가 없는 때에는 분리대와 울타리가 없고 양쪽이 잘 보이는 곳에서 차도의 가장자리에 대하여 직각으로 건널 수 있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는 자전거 구역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교통이 정리되는 곳에서 보행자는 교통 정리원의 신호에 따라야 하며, 교통 정리원이 없는 때에는 보행자 신호기의 신호에, 보행자 신호기가 없는 때에는 차량 신호기의 신호에 따라야 한다. ⑥보행자는 횡단보도에서 다가오는 차와의 거리와 그 속도를 판단하여 건너도 안전하다고 확인한 뒤에 차도에 들어설 수 있다. 횡단보도가 아닌 곳에서 건너는 보행자는 차의 통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되며, 멈춰 있는 차나 그 밖의 장애물 뒤에서 다가오는 차가 없음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나와서는 아니 된다. '''제29조(차도 위의 보행자)''' 차도에 들어선 보행자는 교통 안전과 관계없이 머물거나 멈추어서는 아니 된다. 횡단을 마치지 못한 보행자는 교통섬이나 반대 방향의 교통을 나누는 선 위에 멈추어야 하며, 계속 건너도 안전한지와 신호를 확인한 뒤에만 건너갈 수 있다. '''제30조(긴급자동차가 다가오는 때)''' 청색 경광등이나 청색과 적색 경광등과 사이렌을 켠 차가 다가오면 보행자는 차도를 건너지 말아야 하며, 차도나 노면전차 궤도 위에 있는 보행자는 즉시 차도를 비워야 한다. '''제31조(노선 차량과 택시를 기다리는 보행자)''' 노선 차량과 택시는 차도보다 높은 승강장에서, 승강장이 없는 때에는 보도나 길가장자리에서 기다려야 한다. 높은 승강장이 없는 정류장에서는 차가 완전히 멈춘 뒤에만 타기 위하여 차도로 나갈 수 있으며, 내린 뒤에는 지체 없이 차도를 비워야 한다. 정류장으로 가거나 정류장에서 나오며 차도를 건너는 보행자는 제28조와 제29조에 따른다.}}}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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