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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규칙(루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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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장 운전자의 일반 의무 ==== {{{#!wiki style="padding: 12px; margin: 15px 0; 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제7조(휴대 서류)''' ①원동기 차량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지니고 있다가 경찰관이 요구하면 확인할 수 있도록 건네야 한다. 서류가 법령에 따라 전자 문서로 발급된 때에는 전자 문서나 그 출력물을 보여 줄 수 있다. 1. 해당 종류의 운전면허증 2. 차량 등록증. 원동기장치자전거는 제외하며, 트레일러를 연결한 때에는 트레일러의 등록증을 포함한다. 3. 정해진 경우에는 택시 운송 사업의 허가증, 운행 일지와 화물의 운송장, 「도로법」 제33조의2에 따른 중량·대형 차량의 운행 허가증이나 위험물 운송의 특별 허가증 4. 장애인 표지를 붙인 차를 운전하는 때에는 장애를 증명하는 서류 ②운전자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루이나)|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른 의무보험의 가입 증명을 경찰관이 요구하면 보여 주어야 한다. '''제8조(운송 검문소에서의 의무)''' 화물자동차나 버스의 운전자는 표지 7.14.2로 표시된 운송 검문소에서 운수부 운송감독관이 요구하면 멈추어 차와 운행 서류를 보여 주어야 하며, 운송감독관이 요구하면 차를 무게와 크기를 재는 장비 위에 올려야 한다. '''제9조(좌석안전띠와 안전모)''' ①좌석안전띠를 갖춘 차를 운전하는 사람은 좌석안전띠를 매야 하며, 좌석안전띠를 매지 아니한 승객을 태워서는 아니 된다. ②이륜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은 턱끈을 맨 안전모를 써야 하며, 턱끈을 맨 안전모를 쓰지 아니한 승객을 태워서는 아니 된다. '''제10조(국제 운행)''' 국제 도로교통에 참여하는 원동기 차량의 운전자는 차량 등록증과 국제 협약에 맞는 운전면허증, 차량의 임시 반입을 증명하는 세관 서류를 지녀야 하며, 차량과 트레일러에 등록한 나라의 식별 표지를 붙여야 한다. 외국에서 등록한 차의 운전자는 국제 보험 제도에 따른 보험 가입 증명을 경찰관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제11조(운전 전 점검과 운행 중 고장)''' ①운전자는 출발 전에 차의 상태를 점검하고, 운행 중에도 별표 1에 따라 차가 정상인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제동장치, 조향장치, 연결 장치가 고장 난 때, 야간이나 시야 불량 시에 전조등이나 미등이 켜지지 아니하는 때, 비나 눈이 올 때 운전석 쪽 와이퍼가 작동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운행할 수 없다. ③운행 중 별표 2의 다른 고장이 생긴 때에는 이를 고쳐야 하며, 고칠 수 없는 때에는 필요한 주의를 하면서 주차하거나 수리할 곳까지만 갈 수 있다. '''제12조(음주 측정과 검진에 응할 의무)''' ①운전자는 경찰관이 요구하면 「도로교통법」 제9조에 따른 음주 측정과 약물 검사에 응하여야 한다. 군 차량의 운전자는 군 교통 헌병이 요구하는 때에도 같다. ②운전자는 정해진 경우 이 규칙에 관한 지식과 운전 기능의 검사, 운전 적성에 관한 의료 검진을 받아야 한다. '''제13조(차량 제공 의무)''' ①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사람에게 차를 제공하여야 한다. 1. 법률이 정하는 경우의 경찰관과 국가 요인 경호 기관의 공무원 2. 생명이 위급한 사람을 가까운 의료기관으로 옮기려는 의료인 ②차를 쓴 사람은 운전자가 요청하면 사용 시간, 이동 거리, 이름과 직위, 소속 기관을 적은 확인서를 주어야 하며, 의료인은 정해진 서식의 확인서를 주어야 한다. 차를 쓴 기관은 소유자가 청구하면 그로 인한 손해를 법률에 따라 갚는다. '''제14조(반사 조끼)''' 시가지 밖에서 야간이나 시야 불량 시에 부득이하게 정차하거나 교통사고가 난 때에 차도나 길가장자리에 나서는 운전자는 국가표준에 맞는 반사띠를 붙인 조끼나 재킷을 입어야 한다. '''제15조(차를 세울 권한)''' ①차를 세울 권한은 교통 정리원에게 있다. ②운수부 운송감독관은 표지 7.14.2가 있는 운송 검문소에서 화물자동차와 버스를, 세관 공무원은 국경을 따라 정한 세관 검문 구역과 표지 7.14.1로 표시한 곳에서 차를 세울 수 있다. ③제2항의 공무원은 제복을 입고 적색 신호나 반사체가 있는 원판을 써서 차를 세워야 하며, 운전자의 주의를 끌기 위하여 호루라기를 쓸 수 있다. 차를 세운 사람은 운전자가 요구하면 공무원증을 보여 주어야 한다. '''제16조(교통사고 시의 일반 의무)''' 교통사고에 관계된 운전자는 즉시 차를 세우고 움직이지 말아야 하며, 비상 신호를 켜고 제45조에 따라 고장 자동차 표지를 세워야 하고, 사고와 관계된 물건을 옮겨서는 아니 된다. 차도 위에 있는 때에는 안전에 필요한 주의를 하여야 한다. '''제17조(사람이 다친 교통사고)''' 교통사고로 사람이 숨지거나 다친 때에는 관계된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응급 처치를 하고, 응급 구조와 경찰을 부른다. 2. 위급한 때에는 지나가는 차로 다친 사람을 보내고, 그럴 수 없으면 자신의 차로 가까운 의료기관에 데려간 뒤 이름, 차량 번호를 알리고 신분증, 운전면허증과 차량 등록증을 보여 준 다음 사고 현장으로 돌아온다. 3. 다른 차가 지나갈 수 없는 때에는 사진이나 영상 등으로 차들의 서로에 대한 위치와 도로 시설에 대한 위치, 흔적과 물건, 차의 손상을 먼저 기록한 뒤 차도를 비운다. 그 밖의 경우에는 흔적과 물건을 보존하고 현장을 우회하도록 조치한다. 4. 목격자의 이름과 주소를 적고 경찰관이 올 때까지 기다린다. '''제18조(물적 피해만 생긴 교통사고)''' ①교통사고로 재산 피해만 생긴 때에는 관계된 운전자는 다른 차의 통행을 방해하는 경우 제17조제3호의 방법으로 먼저 기록한 뒤 차도를 비워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 「도로교통법」 제10조제3항에 해당하면 경찰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간이 사고 보고서를 작성한 뒤 현장을 떠날 수 있다. ③간이 사고 보고서를 작성할 수 없는 때에는 운전자는 목격자의 이름과 주소를 적고 경찰에 사고를 알려 사고를 처리할 장소에 관한 지시를 받아야 한다. '''제19조(사고 후 음주의 금지)''' 교통사고에 관계된 운전자는 사고 뒤에, 또는 경찰관이 차를 세운 뒤에 음주 측정을 받거나 측정을 하지 아니하기로 결정될 때까지 술, 마약 그 밖의 약물을 써서는 아니 된다. '''제20조(운전자의 금지 행위)'''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술, 마약 그 밖의 약물에 취한 상태, 반응과 주의력을 떨어뜨리는 약을 쓴 상태, 병이 들거나 피로하여 교통 안전을 위협하는 상태에서 운전하는 행위 2. 제1호의 상태에 있는 사람이나 해당 종류의 운전면허증을 지니지 아니한 사람에게 운전을 맡기는 행위. 다만, 제21장에 따른 운전 교습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보행 대열을 포함한 대열 사이를 가로질러 지나가거나 대열 안에 끼어드는 행위 4. 제26장에서 정한 운전 시간과 휴식 시간을 지키지 아니하고 운전하는 행위. 국제 운송에서는 루이나가 맺은 국제 협약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5. 손을 쓰지 아니하고 통화할 수 있는 장치 없이 운전 중 전화를 쓰는 행위 6. 운전자가 볼 수 있는 화면으로 길 안내가 아닌 영상을 재생하는 행위 7. 위험 운전. 위험 운전이란 다음 각 목의 행위 가운데 하나 이상을 연이어 되풀이하여, 같은 방향과 속도로 다른 도로 이용자가 진행하면 사람이 숨지거나 다치거나 재산 피해가 생길 위험이 있는 상황을 만드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7. 6. 27.> 가. 우선을 가진 차에 양보하여야 하는데도 차로를 바꾸는 행위 나. 모든 차로가 막혀 있는데 차로를 바꾸는 행위. 다만, 회전, 유턴, 정차나 장애물을 피하기 위한 경우는 제외한다. 다.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지키지 아니하는 행위 라. 옆 차와의 측면 간격을 지키지 아니하는 행위 마. 사고를 막기 위한 경우가 아닌데 급제동하는 행위 바. 앞지르기를 방해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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