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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숙인지원법 (루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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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장 거리 지원 === {{{#!wiki style="padding: 12px; margin: 15px 0; 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제12조(거리 지원팀)''' ①인구 5만 명 이상인 시는 사회복지사와 간호사를 포함하는 거리 지원팀을 두어야 한다. ②거리 지원팀은 노숙인이 자주 머무는 곳을 정기적으로 찾아가야 한다. '''제13조(거리 지원의 내용)''' 거리 지원팀은 노숙인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한다. 1. 식사, 담요, 의복 등 생활필수품의 제공 2. 응급 의료와 의료 기관의 연결 3. 신분증의 재발급 지원. 이 경우 재발급 수수료는 면제한다. 4. [[주거급여법 (루이나)|주거급여법]]과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공적 급여의 신청 지원 5. 「[[주거권 보장법 (루이나)|주거권보장법]]」에 따른 청구 지원 6. 긴급 거처와 하우징 퍼스트의 연결 '''제14조(주소지 등록)''' ①주소가 없는 노숙인은 긴급 거처나 위탁 기관의 주소를 주소지로 하여 전국민 등록을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주소지로 우편물을 받고 공적 급여를 신청할 수 있으며, 긴급 거처와 위탁 기관은 우편물을 보관하고 전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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