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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숙인지원법 (루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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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장 총칙 === {{{#!wiki style="padding: 12px; margin: 15px 0; 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제1조(목적)''' 이 법은 노숙인에게 긴급 거처와 거리 지원을 제공하고 조건 없이 자기 주거를 마련해 줌으로써, 누구도 거리에서 생명과 존엄을 잃지 않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숙인"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거처 없이 거리, 역, 공원 그 밖에 주거가 아닌 곳에서 잠을 자는 사람 나. 긴급 거처나 [[주택구분관리법 (루이나)|주택구분관리법]] 제15조제1항제7호의 지원주거시설에 머무는 사람 2. "긴급 거처"란 제6조에 따라 시가 확보하는 일시적인 거처를 말한다. 3. "거리 지원"이란 노숙인이 있는 곳을 찾아가 필요한 지원을 하는 것을 말한다. 4. "하우징 퍼스트"란 노숙인에게 먼저 정식 임대차에 따른 자기 주거를 제공하고, 그 뒤에 본인이 원하는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을 말한다. 5. "위탁 기관"이란 제22조에 따라 시로부터 사무를 위탁받은 비영리법인을 말한다. '''제3조(국가와 시의 책무)''' ①시는 관할 구역에 있는 노숙인에게 긴급 거처와 거리 지원을 제공할 책임을 진다. ②국가는 하우징 퍼스트에 필요한 주택과 지원 서비스를 확보하고, 시가 이 법의 의무를 이행하는 데 드는 비용을 보조한다. ③[[루이나 주거복지청|주거복지청장]]은 노숙인 지원에 관한 계획을 세우고 시와 위탁 기관의 사무를 감독한다. '''제4조(주거권보장법과의 관계)''' ①시와 위탁 기관은 [[주거권 보장법 (루이나)|주거권보장법]]에 따라 주거권을 청구할 수 있는 노숙인에게 그 청구를 안내하고, 본인이 원하면 청구서의 작성과 제출을 대신하여야 한다. ②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는다는 이유로 [[주거권 보장법 (루이나)|주거권보장법]]에 따른 청구나 판정에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③[[주거권 보장법 (루이나)|주거권보장법]] 제8조에 따라 청구를 할 수 없는 사람과 청구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한다. '''제5조(노숙인의 권리)''' ①노숙인은 존엄한 대우를 받으며,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을지를 스스로 정한다. ②누구도 노숙인을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시설에 수용하거나 머무르게 할 수 없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른 입원이나 구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지원을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그 뒤의 지원 신청을 거부할 수 없다.}}}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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