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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숙인지원법 (루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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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칙 === {{{#!wiki style="padding: 12px; margin: 15px 0; 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부칙''' {{{-2 <1998년 6월 16일 법률 제4297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1998년 10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긴급 거처 확보에 관한 경과조치)''' 시는 이 법 시행일부터 2년 이내에 제6조제1항의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그때까지 시는 난방 기간 내내 제10조제2항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조(기존 쉼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쉼터를 운영하는 비영리법인은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제22조에 따른 위탁을 받아야 한다.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공공주택배정법 (루이나)|공공주택배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 중 "제16조의 우선 배정을"을 "제16조의 우선 배정 및 제6항의 하우징 퍼스트 배정을"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배정기관은 매년 새로 비는 공공주택 세대의 100분의 5 이상을 「노숙인지원법」에 따른 하우징 퍼스트 입주자에게 배정한다. 제4조제2항에 따라 시장이 배정하는 공공주택의 경우에도 같다. '''부칙''' {{{-2 <2012년 11월 20일 법률 제5236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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