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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숙인지원법 (루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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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장 공공장소에서의 노숙 === {{{#!wiki style="padding: 12px; margin: 15px 0; 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제26조(처벌의 금지)''' ①노숙하거나 구걸한다는 사실만으로 사람을 처벌하거나 강제로 이동시킬 수 없다. ②시의 조례 가운데 제1항에 반하는 규정은 효력이 없다. '''제27조(조례로 제한할 수 있는 행위)''' ①시는 조례로 다음 각 호의 행위만을 제한할 수 있다. 1. 건물의 출입구, 비상구 또는 통로를 막는 행위 2. 공공장소에서 위험하게 불을 쓰는 행위 3. 어린이 놀이시설 안에서 잠을 자는 행위 4. 그 밖에 다른 사람의 안전을 직접 위협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②제1항의 조례로 정하는 제재는 과태료에 한하며, 과태료를 내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구금할 수 없다. ③시는 제1항의 행위를 제지하는 때에는 긴급 거처를 함께 안내하여야 한다. '''제28조(물품의 철거)''' ①시는 노숙인이 공공장소에 둔 물품을 철거하려는 때에는 7일 전까지 그 장소에 알려야 한다. 다만, 다른 사람의 안전에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철거에는 거리 지원팀이 입회하여 긴급 거처를 제안하여야 한다. ③철거한 물품 가운데 신분증, 의약품, 서류 그 밖의 개인 물품은 30일 동안 보관하고 돌려주어야 한다.}}}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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