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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숙인지원법 (루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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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 '''노숙인지원법'''은 거처 없이 거리나 쉼터에서 지내는 사람에게 긴급 거처와 거리 지원을 제공하고, 하우징 퍼스트 방식으로 자기 집을 마련해 주는 절차를 정한 루이나의 법률이다. 1998년 6월 16일 제정되었다. 소관은 사회복지부이며, 실제 운영은 시와 시가 위탁한 비영리법인이 맡는다. 이 법은 [[주거권 보장법 (루이나)|주거권보장법]]의 빈틈을 메우려고 만들어졌다. [[주거권 보장법 (루이나)|주거권보장법]]은 비자발적으로 집을 잃은 사람에게 청구 가능한 주거권을 주었지만, 임대료를 고의로 내지 않았거나 적정한 주거를 스스로 포기한 사람은 청구할 수 없게 했다. 1997년 1월 한파 때 벨포르와 콜마르의 거리에서 노숙인 11명이 얼어 숨졌는데, 그중 4명은 자발적으로 집을 잃었다는 이유로 주거권 청구를 거부당한 사람이었다는 사실이 《라 부아》 보도로 알려졌다. 이듬해 제정된 이 법은 [[주거권 보장법 (루이나)|주거권보장법]]으로 집을 받을 수 없는 사람과 청구하지 않는 사람을 모두 대상으로 삼는다(제4조·제16조). 긴급 거처는 시의 의무다(제6조). 시는 실태조사로 파악한 노숙인 수의 120% 이상에 해당하는 긴급 거처를 확보해야 하고, 난방 기간에는 예비 거처를 더 두어야 한다. 긴급 거처는 집을 잃은 경위, 음주 여부, 소득과 관계없이 누구나 이용할 수 있으며(제7조), 다른 거처로 옮기거나 스스로 떠날 때까지 머물 수 있다(제9조). 합법적인 체류 자격이 없는 사람은 난방 기간에만 이용할 수 있지만, 아동과 그 가족, 임신한 사람은 예외다. 기온이 기준을 넘어 떨어지거나 오르면 시장은 비상 조치를 발령해 공공건물을 열고 야간 순찰을 늘려야 한다(제10조). 자립 지원은 하우징 퍼스트 방식이다(제15조~제21조). 단주나 치료, 취업 같은 조건을 먼저 요구하지 않고 정식 임대차가 있는 자기 집을 먼저 주며, 상담·치료·취업 지원은 입주한 뒤 본인이 원하는 만큼 받는다. 지원을 거절해도 집에서 나가지 않는다. 주택은 [[공공주택배정법 (루이나)|공공주택배정법]]에 따라 매년 새로 비는 공공주택 세대의 5% 이상을 떼어 확보하며, 한 동에 몰리지 않도록 동별로 세대의 10%를 넘지 못한다(제18조). 입주자는 다른 공공임대 세입자와 같은 원가 임대료를 내고 [[주거급여법 (루이나)|주거급여]]를 받는다. 노숙하거나 구걸한다는 사실만으로 사람을 처벌하거나 강제로 옮길 수 없다(제26조). 시는 출입구를 막거나 위험하게 불을 쓰는 것처럼 법에 열거된 특정 행위만 조례로 제한할 수 있고, 그 제재도 과태료에 그친다(제27조). 쉼터와 위탁 기관에서의 감금, 무급 노동, 종교 강요, 신분증 보관은 금지되며, 이용자는 [[루이나 주거복지청|주거복지청]]에 직접 진정할 수 있다(제24조).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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