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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보호법(루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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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54년 제정 === 2차 세계대전이 끝난 뒤 랜드해협 남부와 동부는 잇따라 공산화되었다. 1940년대 내전 끝에 공산화된 사비에트를 비롯해, 1949년 사비에트에 합병된 동사랜드에서는 1951년 봉기가 진압되면서 많은 사람이 국외로 탈출했고, 북산의 지배에서 벗어난 뒤 공산 정권이 들어선 청평에서도 망명자가 이어졌다. 루이나는 1953년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에 가입했고, 이듬해 4월 13일 협약을 국내법으로 옮긴 난민보호법을 제정했다. 제정 법의 핵심은 이른바 '추정 조항'이었다. 내무부장관이 고시한 공산주의 국가에서 탈출한 사람은 박해를 받을 수 있다는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를 가진 것으로 추정한다는 내용이었다. 고시 목록에는 처음에 사비에트, 소련, 청평이 올랐고, 1959년 공산 정부가 들어선 콘스탄티노폴, 1963년 사비에트에서 독립한 동사랜드, 1978년 공산화된 고랜드가 차례로 더해졌다. 목록에 오른 나라 출신은 탈출 사실만 증명하면 되었지만, 그 밖의 나라 출신은 개인적인 박해를 자세히 증명해야 했다. 1955년부터 1991년까지 인정된 난민 약 46만 명 가운데 94%가 고시 국가 출신이었다. 같은 기간 고시 국가 출신의 인정률은 97%였던 반면 그 밖의 나라 출신은 4%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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