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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보호법(루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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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콘스탄티노폴 피보호민 === 콘스탄티노폴 민정이양위원회의 주민증명을 가진 사람은 이 법에 따른 보호를 신청할 수 없다(제12조). 루이나는 콘스탄티노폴을 자국의 보호령으로 두고 있으므로, 그 주민은 이미 루이나의 보호를 받고 있으며 따로 난민으로 보호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다. 같은 논리로 「무국적자 지위에 관한 법률」도 이들을 무국적자에서 제외하고 '피보호민'으로 분류한다. 그 결과 루이나에 있는 약 17만 명의 피보호민은 난민도 무국적자도 국민도 아닌 상태로 남아 있다. 이 조항에 대한 가장 큰 비판은 박해의 주체가 루이나 자신일 수 있다는 점을 외면한다는 것이다. 1970년대와 1980년대 초에 건너온 피보호민의 다수는 루이나가 벌인 민족성 말살 정책을 피해 온 빌베른계였다. 국제연합 난민고등판무관은 이들을 난민으로 인정할 수 있게 하라고 여러 차례 권고했지만, 루이나는 보호령의 주민을 난민으로 인정하면 보호령에 대한 책임을 스스로 부정하는 셈이 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피보호민에게는 강제송환 금지(제3조)도 적용되지 않는다. 2018년 범죄 전력이 있는 피보호민 세 명이 콘스탄티노폴로 추방되었고, 그 가운데 한 명은 몇 주 뒤 무장세력에게 살해되었다. 이들이 난민 신청을 할 수 있었다면 송환될 수 없었을 것이라는 비판이 일었지만, 콘스탄티노폴은 외국이 아니라 루이나의 보호령이므로 '송환'이 아니라 '귀환'이라는 것이 당시 내무부의 설명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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