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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보호법(루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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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장 재정착과 고랜드 협력자 ==== {{{#!wiki style="padding: 12px; margin: 15px 0; 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제29조(재정착)''' ①의회는 매년 세출법률로 재정착 난민의 정원과 그 예산을 정한다. ②외무부장관은 국제연합 난민고등판무관이 추천한 난민 가운데 정원의 범위에서 재정착 대상자를 선정한다. ③재정착 난민은 루이나에 입국한 때에 난민으로 인정받은 것으로 본다. '''제30조(고랜드 협력자)''' <신설 2022. 3. 15.>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이 법에 따른 보호를 신청할 수 있다. 1. 2001년 10월부터 2021년 8월까지 고랜드에서 루이나군이나 루이나 정부기관을 위하여 통역, 경비, 운전, 기지 노무 그 밖의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사람 2. 제1호의 기간에 루이나군이나 루이나 정부기관과 계약한 업체에 고용되어 루이나군이나 루이나 정부기관을 위한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사람 3. 제1호나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배우자, 자녀와 그 사람의 부양을 받던 부모 ②고랜드 협력자는 박해나 중대한 위해의 우려를 따로 증명하지 아니하여도 보충적 보호 대상자로 인정한다. 다만, 제11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고랜드 협력자는 루이나 영역 밖에서도 루이나의 재외공관에 신청할 수 있다. ④국방부장관과 외무부장관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1항제1호나 제2호에 따른 종사 사실을 확인하여야 한다. 기록으로 확인할 수 없는 때에는 함께 일한 루이나 군인이나 공무원의 진술 그 밖의 자료로 확인할 수 있다. ⑤제1항에 따른 신청은 2024년 3월 14일까지 하여야 한다. '''제31조(고랜드 협력자의 이송)''' <신설 2022. 3. 15.> ①외무부장관은 보호를 인정받은 고랜드 협력자와 그 가족이 루이나로 오는 데 필요한 여행 서류와 교통편을 제공하고 그 비용을 부담한다. ②외무부장관은 고랜드 협력자가 재외공관까지 안전하게 이동할 수 없는 때에는 제3국과 협력하여 이동을 지원할 수 있다.}}}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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