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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보호법(루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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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장 보호 대상자의 지위 ==== {{{#!wiki style="padding: 12px; margin: 15px 0; 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제21조(체류)''' ①내무부장관은 난민과 헌법상 비호 대상자에게 10년, 보충적 보호 대상자에게 4년의 체류허가를 준다. ②체류허가는 보호가 종료되거나 취소되지 아니하는 한 갱신한다. ③보충적 보호 대상자가 루이나에 8년 이상 계속하여 체류한 때에는 영주 자격을 준다. '''제22조(취업과 사회보장)''' ①보호 대상자는 국민과 같은 조건으로 취업하고 영업할 수 있다. ②보호 대상자는 의료보험, 국민연금,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 교육과 직업훈련에 관하여 국민과 같은 대우를 받는다. '''제23조(여행증명서)''' ①외무부장관은 난민과 헌법상 비호 대상자에게 난민 여행증명서를 발급한다. ②외무부장관은 보충적 보호 대상자가 국적국의 여권을 받을 수 없는 때에는 여행증명서를 발급한다. '''제24조(가족 결합)''' 보호 대상자의 배우자, 미성년 자녀와 보호 대상자의 부양을 받던 부모는 루이나에 입국하여 보호 대상자와 함께 체류할 수 있으며, 보호 대상자와 같은 지위를 가진다. '''제25조(사회 통합)''' 보호 대상자는 「[[이주민 통합법(루이나)|이주민 통합법]]」에 따른 통합 과정에 우선하여 참여할 수 있다. '''제26조(귀화의 특례)''' ①보호 대상자는 「[[국적법(루이나)|국적법]]」에서 정한 거주 기간에도 불구하고 루이나에 5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면 귀화를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귀화에는 국적법에 따른 귀화 수수료를 면제한다. '''제27조(보호의 종료와 취소)''' ①내무부장관은 보호 대상자가 스스로 다시 국적국의 보호를 받거나, 보호의 사유가 된 사정이 근본적이고 지속적으로 사라진 때에는 보호를 종료할 수 있다. ②내무부장관은 보호 대상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호를 인정받은 때에는 보호의 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③내무부장관은 보호를 종료하거나 취소하려는 때에는 본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루이나에 10년 이상 거주한 사람은 보호가 종료되더라도 영주 자격을 준다. '''제28조(추방의 제한)''' ①보호 대상자는 국가안보나 공공질서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추방되지 아니한다. ②제1항의 추방은 법원의 결정을 거쳐야 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제3조에 따라 송환할 수 없는 국가로 추방할 수 없다.}}}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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