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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 저장 데이터의 적법한 이용에 관한 법률(루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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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르딘 시스템즈 사건 === 2010년대 초 루이나의 전자우편과 클라우드 서비스 업체들은 전기 요금이 싸고 데이터 보호법이 엄격한 [[체르드]]로 데이터 센터를 옮기기 시작했다. 벨포르에 본사를 둔 노르딘 시스템즈도 2012년 국외 이용자와 일부 루이나 이용자의 전자우편함을 체르드 북부의 데이터 센터로 옮겼다. 2014년 법무부 [[MIA|광역수사국]]은 롱비치 항을 통한 마약 밀수를 수사하면서 피의자의 전자우편을 압수하는 영장을 받아 노르딘 시스템즈에 제출을 요구했다. 노르딘은 루이나에 저장된 가입자 정보와 접속 기록은 넘겼지만, 체르드의 서버에 있는 전자우편의 내용은 넘기지 않았다. 루이나 법원의 영장은 루이나 영토 안에서만 효력이 있고, 체르드의 법은 외국 수사기관에 데이터를 직접 넘기는 것을 처벌한다는 이유였다. 1심인 벨포르 지방법원은 2015년 노르딘이 벨포르에서 체르드의 서버를 원격으로 조작할 수 있으므로 데이터를 넘겨야 한다고 보고 하루 2만 달러의 이행강제금을 매겼다. 그러나 2016년 고등법원은 「[[형사소송법(루이나)|형사소송법]]」의 압수 영장은 루이나 안의 물건에만 미치며, 국외의 데이터는 체르드와의 사법공조로 얻어야 한다며 1심을 뒤집었다. 체르드와의 사법공조에는 평균 10개월이 걸렸고, 그 사이 피의자 가운데 두 명이 출국했다. 정부는 상고했고, 대법원의 심리가 길어지는 동안 같은 이유로 데이터를 받지 못한 수사가 수백 건에 이른다는 법무부의 보고가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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