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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 저장 데이터의 적법한 이용에 관한 법률(루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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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장 보호 장치 ==== {{{#!wiki style="padding: 12px; margin: 15px 0; 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제13조(목적 외 이용의 금지와 폐기)''' ①수사기관은 제출받은 데이터를 영장이나 제출명령에 적힌 범죄의 수사 외의 목적으로 쓸 수 없다. 다만, 법정형의 장기가 10년 이상인 범죄의 증거를 우연히 발견한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그 범죄의 수사에 쓸 수 있다. ②수사기관은 수사와 관련이 없는 데이터를 확인한 날부터 30일 안에 폐기하고, 사건이 끝나면 나머지 데이터를 폐기하여야 한다. '''제14조(정보기관의 배제)''' <신설 2021. 9. 17.> ①헌법 제18조제5항에 따른 국외 정보를 수집하는 기관은 이 법에 따른 영장이나 제출명령을 청구하거나 보존 요청을 할 수 없다. ②수사기관은 이 법에 따라 제출받은 데이터를 제1항의 기관에 제공할 수 없다. '''제15조(기자와 취재원)''' <신설 2021. 9. 17.> ①수사기관은 기자의 데이터를 요구하는 영장이나 제출명령을 청구할 때 그 대상이 기자라는 사실을 청구서에 적어야 하며, 그 영장이나 제출명령은 고등법원 판사가 심사한다. ②취재원을 알아낼 수 있는 데이터는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급박한 위험을 막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법정형의 장기가 10년 이상인 범죄의 수사에서 다른 방법으로는 증거를 얻을 수 없는 때에만 요구할 수 있다. ③제1항이나 제2항을 위반하여 얻은 데이터는 증거로 쓸 수 없다. '''제16조(변호인과의 통신)''' 변호인과 의뢰인 사이의 통신 데이터는 제출의 범위에서 제외한다. 다른 데이터와 섞여 있는 때에는 법원이 지정한 별도의 심사관이 이를 가려낸 뒤에 나머지만 수사기관에 넘긴다. '''제17조(국내 대리인)''' 제3조제2호의 제공자는 루이나에 국내 대리인을 지정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국내 대리인에게 송달된 영장, 제출명령과 보존 요청은 그 제공자에게 송달된 것으로 본다. '''제18조(긴급한 경우의 제공)''' 제공자는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영장 없이 수사기관에 데이터를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사기관은 48시간 안에 법원에 영장이나 제출명령을 청구하여야 하며, 받지 못한 때에는 그 데이터를 즉시 폐기하여야 한다.}}}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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