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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 저장 데이터의 적법한 이용에 관한 법률(루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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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장 국외 저장 데이터의 제출 ==== {{{#!wiki style="padding: 12px; margin: 15px 0; 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제5조(제출 의무)''' ①제공자는 수사기관이 법관의 영장이나 법원의 제출명령에 따라 요구하는 때에는 자신이 소유하거나 관리하거나 통제하는 데이터를 그 저장 위치와 관계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공자는 데이터가 국외에 저장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 ③제공자는 제8조의 보존 요청이나 영장을 받은 뒤에 그 데이터를 통제할 수 없는 곳으로 옮기거나 통제를 포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영장과 제출명령)''' ①내용 데이터는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 법관이 발부한 영장으로만 요구할 수 있으며, 법정형의 장기가 3년 이상인 범죄의 수사에 한한다. ②비내용 데이터는 법원의 제출명령으로 요구할 수 있다. ③수사기관은 영장이나 제출명령을 청구할 때 데이터가 국외에 저장되어 있다고 알고 있거나 그렇게 의심되면 그 사실과 저장된 나라를 청구서에 적어야 한다. '''제7조(대상의 특정)''' 영장과 제출명령에는 대상이 되는 계정이나 이용자, 데이터의 종류와 기간을 특정하여야 한다. 기간은 6개월을 넘을 수 없으며, 특정한 계정이 아닌 이용자 전체나 서버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영장은 발부할 수 없다. '''제8조(데이터의 보존 요청)''' ①수사기관은 영장이나 제출명령을 청구하기 전에 제공자에게 특정한 데이터를 90일 동안 보존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한 번에 한하여 90일을 연장할 수 있다. ②보존 요청을 받은 제공자는 그 데이터를 지우거나 바꾸어서는 아니 되며, 요청을 받은 사실을 누구에게도 알려서는 아니 된다. ③보존 요청만으로는 데이터를 수사기관에 넘길 수 없다. '''제9조(비밀 유지 명령)''' ①법원은 이용자에게 알리면 증거가 없어지거나 사람의 생명과 신체가 위험해지거나 수사에 중대한 지장이 생길 우려가 있는 때에는 제공자에게 영장이나 제출명령을 받은 사실을 이용자에게 알리지 못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②비밀 유지 명령의 기간은 90일 이내로 하며, 90일씩 연장할 수 있으나 모두 1년을 넘을 수 없다. '''제10조(이용자 통지)''' 수사기관은 데이터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그 이용자에게 데이터를 받은 사실과 그 범위, 근거가 된 영장이나 제출명령을 알려야 한다. 제9조의 비밀 유지 명령이 있는 때에는 그 기간이 끝난 날부터 30일 안에 알린다.}}}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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