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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 저장 데이터의 적법한 이용에 관한 법률(루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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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 '''국외 저장 데이터의 적법한 이용에 관한 법률'''(國外 貯藏 데이터의 適法한 利用에 관한 法律, Overseas Stored Data Act, OSDA)은 루이나의 수사기관이 법관의 영장으로 통신 서비스 제공자에게 데이터를 요구할 때, 그 데이터가 루이나 밖의 서버에 저장되어 있더라도 제공자가 이를 제출하도록 정한 루이나의 법률이다. 약칭은 '''국외데이터법'''이다. 2018년 3월 13일 제정되었고, 현행은 2021년 9월 17일 개정법이다. 이 법의 핵심은 데이터가 '''어디에 있는지'''가 아니라 제공자가 그 데이터를 '''통제하는지'''를 기준으로 삼는 데 있다(제5조). 루이나에서 사업을 하는 통신 서비스 제공자는 자신이 소유하거나 관리하거나 통제하는 데이터라면 서버가 외국에 있어도 루이나 법원의 영장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그 대신 제출이 외국의 법을 어기게 만드는 때에는 제공자가 법원에 영장의 취소나 수정을 청구할 수 있고, 법원은 루이나와 외국의 이익을 비교해 결정한다(제11조·제12조). 이 법은 루이나가 국외의 데이터를 요구하는 쪽만 정한다. 외국 정부는 루이나의 제공자에게 데이터를 직접 요구할 수 없으며 「[[국제형사사법공조법(루이나)|국제형사사법공조법]]」의 절차를 거쳐야 하고, 제공자가 외국 정부에 루이나 이용자의 데이터를 직접 넘기는 것은 금지된다(제19조). 국외 정보기관인 [[NIA|국가정보국]]은 이 법을 쓸 수 없으며(제14조), 기자의 데이터를 요구하는 때에는 더 엄격한 요건을 지켜야 한다(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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