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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장 지역어와 이주민 언어 ==== {{{#!wiki style="padding: 12px; margin: 15px 0; 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제26조(지역어의 조사와 보전)''' <신설 2022. 11. 22.> ①국가와 시는 지역어를 조사하고, 녹음과 영상으로 기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②아카데미는 지역어 사전을 펴내고, 10년마다 전국 지역어 사용 실태를 조사하여야 한다. ③시는 조례로 그 지역의 지역어를 학교의 선택 과목으로 가르치게 할 수 있다. '''제27조(지역어 사용의 존중)''' <신설 2022. 11. 22.> ①누구도 학교, 직장이나 공공기관에서 말할 때 지역어를 썼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②공공기관은 민원인이 지역어로 말하는 것을 이유로 그 민원을 불리하게 다루어서는 아니 된다. '''제28조(이주민 언어에서 온 말)''' <신설 2022. 11. 22.> 아카데미는 이주민의 언어에서 국어로 들어와 널리 쓰이는 말을 조사하여 표준 사전에 올려야 한다. '''제29조(다른 문자의 병기)''' <신설 2022. 11. 22.> ①시는 조례로 정하는 지역의 공공 표지에 로마자 표기와 키릴 표기와 함께 다른 문자로 쓴 안내를 덧붙일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덧붙인 문자는 두 공인 표기보다 크게 쓸 수 없으며, 공인 표기로서의 효력을 가지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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