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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기본법(루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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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장 두 표기 ==== {{{#!wiki style="padding: 12px; margin: 15px 0; 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제12조(두 표기의 동등)''' 로마자 표기와 키릴 표기는 헌법 제3조제2항에 따라 같은 효력을 가지며, 어느 표기도 다른 표기보다 우선하지 아니한다. '''제13조(병기 의무)''' <개정 2018. 6. 12.> ①다음 각 호는 로마자 표기와 키릴 표기를 함께 써야 한다. 1. 헌법, 법률, 명령, 조례와 조약의 공포문 2. 관보와 시의 공보 3. 도로 표지, 역과 공항의 안내 표지 그 밖에 공공기관이 설치하는 공공 표지 4. 국민등록증, 여권과 운전면허증 5. 화폐, 우표와 투표용지 6. 공공기관의 누리집과 전자 서식 ②제1항제1호의 공포문은 두 표기의 본이 같은 날 공포되어야 하며, 두 본의 내용이 다른 때에는 법률의 취지에 맞는 쪽을 따른다. '''제14조(개별 문서의 표기)''' ①공공기관이 특정한 개인이나 단체에 보내는 공문서는 받는 사람이 고른 표기로 쓴다. ②받는 사람이 표기를 고르지 아니한 때에는 「[[국민등록법(루이나)|국민등록법]]」에 따라 등록된 그 사람의 기본 표기로 쓴다. <개정 2018. 6. 12.> ③누구나 공공기관에 어느 표기로든 서류를 낼 수 있다. '''제15조(두 표기 대응 규범)''' <신설 2018. 6. 12.> ①아카데미는 로마자 표기와 키릴 표기를 한 글자씩 서로 대응시키는 두 표기 대응 규범과 자동 변환 기준을 정한다. ②공공기관의 전산 체계는 제1항의 기준에 따라 두 표기를 서로 바꾸어야 한다. ③사람의 이름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등록한 두 표기를 그대로 쓴다. '''제16조(표기에 따른 차별의 금지)''' 공공기관과 사업자는 서류나 신청이 어느 한 표기로 작성되었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거나 불리하게 다루어서는 아니 된다. '''제17조(공공 표지의 배치)''' ①공공 표지의 두 표기는 같은 크기와 같은 굵기로 쓴다. ②두 표기를 위아래나 좌우 가운데 어느 쪽에 둘지는 시가 조례로 정한다. 다만, 같은 시 안에서는 같은 배치를 따른다.}}}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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