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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기금법 (루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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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장 기금의 용도 === {{{#!wiki style="padding: 12px; margin: 15px 0; 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제1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만 사용한다. 1. 제15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에 대한 융자 2. 제16조에 따른 시 주택공사에 대한 보조 3. 제17조에 따른 제한이윤 임대법인, 주택협동조합 및 그 조합원에 대한 융자 4. 제18조에 따른 주택 개량 융자 5. 국민주택채권의 원리금 상환 6. 제30조에 따른 수탁 수수료와 기금의 관리에 드는 비용 '''제15조(공공주택사업자에 대한 융자)''' ①기금은 공공주택사업자에게 공공주택의 건설, 취득 및 개량에 필요한 자금을 사업비의 100분의 90의 범위에서 융자한다. ②기금은 국민주택공사에 「국민주택공사법」 제41조에 따라 신도시 개발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할 수 있다.[* 제2항은 1961년 개정으로 신설.] ③공공주택사업자에 대한 융자는 다른 용도의 융자보다 먼저 배분하여야 한다. '''제16조(시 주택공사에 대한 보조)''' 기금은 「공공주택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시 주택공사가 공공주택을 짓는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금은 사업비의 100분의 20을 넘을 수 없다. '''제17조(제한이윤 임대법인과 주택협동조합 등에 대한 융자)''' ①기금은 [[민간임대사업법 (루이나)|민간임대사업법]]에 따른 제한이윤 임대법인에게 임대주택의 건설과 취득에 필요한 자금을 사업비의 100분의 70의 범위에서 융자할 수 있다.[* 제1항은 1994년 「민간임대사업법」 제정으로 추가.] ②기금은 「주택협동조합법」에 따른 주택협동조합에게 조합 주택의 건설과 취득에 필요한 자금을 사업비의 100분의 70의 범위에서 융자할 수 있다.[* 제2항은 1959년 「주택협동조합법」 제정으로 추가.] ③기금은 「주택협동조합법」 제32조에 따라 주택협동조합의 조합원에게 출자금을 융자할 수 있다.[* 제3항은 1981년 「주택협동조합법」 개정으로 추가.] '''제18조(주택 개량 융자)''' ①기금은 주택의 소유자에게 다음 각 호의 공사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유자가 그 주택에 직접 거주하는지 임대하는지를 가리지 아니한다. 1. [[주택구분관리법 (루이나)|주택구분관리법]] 제42조의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주택을 기준에 맞게 고치는 공사 2. 「주택구분관리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기 위한 공사 3. 단열, 창호, 난방 설비 등 주택의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공사[* 제3호는 2011년 개정으로 신설.] ②제1항에 따라 융자를 받아 개량한 주택의 임대료에 관하여는 [[임대료 안정법 (루이나)|임대료안정법]]과 그 밖의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9조(기금 납부금과 부담금의 사용 제한)''' ①제6조제4호의 기금 납부금과 같은 조 제5호의 부담금은 공공주택의 건설과 노후 공공주택 단지의 개량을 위한 제15조와 제16조의 용도에만 사용한다. ②제6조제5호의 부담금은 그 부담금을 낸 시의 공공주택 사업에 먼저 사용하여야 한다. '''제20조(융자의 조건)''' ①융자의 이자율은 조달 금리에 제25조에 따라 국민주택기금운용위원회가 정하는 가산폭을 더한 비율로 한다. 다만, 이자율은 0보다 낮을 수 없다. ②가산폭은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정한다. 1. 제15조의 융자: 연 100분의 0.5 이하 2. 제17조의 융자: 연 100분의 0.5 이상 100분의 1 이하 3. 제18조의 융자: 연 100분의 1 이상 100분의 2 이하 ③공공주택의 건설 융자의 이자율은 그 공공주택을 준공한 때의 비율로 확정하며, 그 뒤에는 바꾸지 아니한다. ④융자 기간은 건설과 취득의 경우 30년 이내, 개량의 경우 20년 이내로 한다. '''제21조(조달 금리)''' ①주택도시개발부장관은 매년 다음 각 호의 비율을 더한 조달 금리를 산정하여 고시한다. 1. 전년도의 소비자물가 상승률 2. 전년도에 지급한 국민주택채권의 이자를 전년도 말의 기금 조성액으로 나눈 비율[* 제2호는 1988년 개정으로 신설.] ②제1항제1호의 비율은 기금에 모인 돈의 실질 가치를 지키기 위한 것으로, 소비자물가가 하락한 해에는 0으로 본다. '''제22조(융자금의 환수)''' 수탁은행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받거나 융자금을 융자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한 자에게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즉시 갚도록 하여야 한다.}}}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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