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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공사법 (루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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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장 재무 === {{{#!wiki style="padding: 12px; margin: 15px 0; 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제38조(사업계획과 예산)''' ①공사의 사업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②공사는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과 예산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사업연도가 시작되기 60일 전까지 주택도시개발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9조(공사채)''' ①공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공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②공사채의 발행액은 공사의 자본금과 적립금을 합한 금액의 5배를 넘을 수 없다. ③공사는 공사채를 발행하려는 때에는 주택도시개발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0조(국가의 보증)''' 국가는 공사채의 원리금 상환을 보증한다. '''제41조(국민주택기금의 차입)''' 공사는 [[국민주택기금법 (루이나)|국민주택기금법]]에 따른 국민주택기금에서 공공주택의 건설·취득과 신도시의 개발에 필요한 자금을 빌릴 수 있다. '''제42조(손실의 보전)''' 공사의 결산 결과 손실이 생긴 때에는 제43조제1항제2호의 이익준비금으로 보전하고, 이익준비금으로 보전하고도 남는 손실은 정부가 보전한다. '''제43조(이익금의 처리)''' ①공사는 매 사업연도의 결산 결과 이익이 생긴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로 처리한다. 1. 이월 손실금의 보전 2. 이익금의 100분의 10 이상을 이익준비금으로 적립 3. 남은 금액을 주택사업적립금으로 적립 ②주택사업적립금은 공공주택의 건설, 취득, 개량과 신도시의 개발에만 사용할 수 있다. ③공사의 이익금은 국고에 납입하지 아니한다. '''제44조(국유재산의 무상 대부 등)''' 국가는 공사의 사업에 필요한 국유재산을 공사에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양여할 수 있다.}}}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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