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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공사법 (루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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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장 사업 === {{{#!wiki style="padding: 12px; margin: 15px 0; 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제9조(사업)''' ①공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공공주택의 건설, 취득, 개량, 보유, 임대 및 관리 2. 제3장에 따른 신도시의 개발[* 제2호는 1961년 개정으로 신설.] 3. 「[[공공주택법 (루이나)|공공주택법]]」 제15조에 따른 공공주택지구의 조성 4. 공공주택 단지의 재건축 5. 공공주택 단지에 딸린 상가, 주민시설 및 지역난방시설의 설치와 운영 6. 주택부재의 생산과 공급[* 제6호는 1956년 개정으로 신설.] 7. [[주거권 보장법 (루이나)|주거권보장법]]에 따라 징발한 주택의 관리와 임대[* 제7호는 1980년 「[[주거권 보장법 (루이나)|주거권보장법]]」 제정으로 추가.] 8. [[민간임대사업법 (루이나)|민간임대사업법]]에 따른 임대주택의 우선매수[* 제8호는 1994년 「[[민간임대사업법 (루이나)|민간임대사업법]]」 제정으로 추가.] 9. 「[[공공주택법 (루이나)|공공주택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시가 위탁하는 공공주택의 공급 10. 주택의 건설 기술과 주거 수준에 관한 조사·연구 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사업에 딸린 사업으로서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②공사는 주택을 분양하거나 주택의 구입 자금을 대출하는 사업을 할 수 없다. 다만, 「[[공공주택법 (루이나)|공공주택법]]」 제7장에 따라 공공주택을 매각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직접 시공)'''[* 1956년 개정으로 신설. 제정 당시 공사는 민간 건설사에 공사를 맡기는 발주자였으나, 1950년대 들어 민간 건설사의 공급 능력이 공사의 건설 계획을 따라가지 못하자 건설본부를 두고 직접 짓는 체제로 바뀌었다.] ①공사는 제9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업에 따른 건축물과 기반시설을 직접 시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공사는 「[[공공주택법 (루이나)|공공주택법]]」 제19조의 설계공모로 정한 설계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제2항은 2004년 개정. 개정 전에는 주택도시개발부가 정한 표준설계에 따라 시공하도록 되어 있었다.] ③공사는 「[[공공주택법 (루이나)|공공주택법]]」 제7조에 따른 시 주택공사로부터 공공주택의 시공을 수탁할 수 있다. '''제11조(주택부재공장)'''[* 1956년 개정으로 신설. 첫 공장은 1957년 콜마르에 세워졌고, 1960년대 말에는 전국에서 21곳이 가동되었다.] ①공사는 공공주택에 쓰이는 조립식 벽판, 바닥판, 계단 그 밖의 주택부재를 생산하기 위하여 주택부재공장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공사는 주택부재를 다른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원가로 공급할 수 있다. ③공사는 주택도시개발부장관의 승인 없이 주택부재공장을 폐지하거나 다른 자에게 넘길 수 없다. '''제12조(도급의 제한)''' ①공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시공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자에게 도급할 수 있다. 1. 승강기, 전기, 통신, 소방 등 전문 기술이 필요한 공사 2. 재해 등으로 긴급히 주택을 공급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루이나 공공주택청|공공주택청장]]이 승인한 경우 3. 그 해 착공 예정 물량이 공사의 시공 능력을 넘는 경우로서 이사회가 의결한 경우 ②제1항제3호에 따라 도급하는 물량은 그 해 착공 세대수의 100분의 20을 넘을 수 없다. '''제13조(관리)''' ①공사는 소유하는 공공주택을 직접 관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공사가 「[[주택구분관리법 (루이나)|주택구분관리법]]」 제40조제1항 단서에 따라 공공주택의 관리를 위탁하려는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며, 그 단지에 「[[공공주택법 (루이나)|공공주택법]]」 제25조에 따른 단지 자치회가 있는 때에는 그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14조(세입자 조합과의 교섭)'''[* 1966년 「[[주택 임대차법 (루이나)|주택임대차법]]」 개정으로 세입자 조합의 단체 교섭권이 생기면서 같은 법 부칙으로 신설.] ①공사는 [[주택 임대차법 (루이나)|주택임대차법]] 제35조에 따라 등록한 세입자 조합이나 그 연합체가 관리, 수선 계획 및 단지 시설에 관하여 교섭을 요구하는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공공주택의 임대료는 「[[공공주택법 (루이나)|공공주택법]]」 제22조에 따라 [[루이나 주거복지청|주거복지청]]이 산정하므로 제1항의 교섭 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제15조(수입의 사용)''' ①공사는 임대료, 제23조에 따른 토지 매각 대금 그 밖의 수입을 공공주택의 건설, 취득 및 개량과 신도시의 개발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②「[[공공주택법 (루이나)|공공주택법]]」 제7장에 따른 매각 대금은 같은 법 제30조에 따라 사용한다.}}}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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