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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공사법 (루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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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칙 === {{{#!wiki style="padding: 12px; margin: 15px 0; 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부칙''' {{{-2 <1948년 9월 14일 법률 제1685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194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설립 준비)''' ①주택도시개발부장관은 이 법 공포 후 30일 이내에 설립위원 7명을 위촉하여 공사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게 한다. ②설립위원은 정관을 작성하여 주택도시개발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후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제3조(국가 소유 임대주택의 인수)''' 이 법 시행 당시 국가가 소유하는 임대주택과 그 부속 토지는 공사의 설립등기일에 공사에 현물로 출자한 것으로 본다. '''부칙''' {{{-2 <1961년 4월 11일 법률 제2229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토지용도계획법 (루이나)|토지용도계획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이 법 또는 「[[공공주택법 (루이나)|공공주택법]]」"을 "이 법, 「[[공공주택법 (루이나)|공공주택법]]」 또는 「국민주택공사법」"으로 한다. '''부칙''' {{{-2 <1990년 12월 4일 법률 제3811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199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재임 중인 이사의 임기는 제28조와 제29조에 따른 첫 선거로 선출된 이사가 취임하는 날에 끝난다. '''제3조(사장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재임 중인 사장은 남은 임기 동안 제30조에 따라 선출된 것으로 본다. '''부칙''' {{{-2 <2021년 11월 23일 법률 제5762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유 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개발업무 종사자와 그 가족이 제46조제1항을 넘는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때에는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처분하여야 하며, 처분할 때까지 그 부동산이 있는 시에 관한 업무를 맡을 수 없다. '''제3조(우선 공급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제3항의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지정되는 신도시부터 적용한다. 다만, 오르빌 신도시에 관하여는 이 법 시행 전에 지정되었더라도 이를 적용한다.}}}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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