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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공사법 (루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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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장 임직원의 이해충돌 방지 === {{{#!wiki style="padding: 12px; margin: 15px 0; 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제45조(정의)'''[* 제6장은 2021년 개정으로 신설. 2019년 3월 《코망테르》는 공사 토지보상처 직원과 그 가족 등 40여 명이 오르빌 신도시 지정 고시를 앞둔 2년 동안 예정지 안의 농지를 사들였다고 보도했다. 이들은 보상금과 함께 제22조제3항의 상업용지 우선 공급권을 노린 것으로 조사되었다. [[리처드 콜턴|콜턴]] 정부는 이를 내부 징계로 마무리하려다 거센 반발을 샀고, 개정안은 2021년 출범한 [[루스탈지아 그래이|그래이]] 정부에서 통과되었다.]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개발업무 종사자"란 신도시와 공공주택지구의 입지 조사, 지정 제안, 개발계획 수립, 토지 취득 및 보상 업무를 맡고 있거나 최근 3년 이내에 맡았던 임직원을 말한다. 2. "가족"이란 임직원의 배우자와 직계존속·직계비속을 말한다. 3. "부동산"이란 토지와 건축물 및 그에 관한 권리를 말한다. '''제46조(부동산 보유의 제한)''' ①개발업무 종사자와 그 가족은 본인 또는 가족이 실제로 거주하는 주택 1채와 그 부속 토지 외의 부동산을 보유할 수 없다. ②개발업무에 새로 배치되는 사람은 배치되기 전에 본인과 가족이 보유한 부동산 가운데 제1항을 넘는 부분을 처분하여야 한다. 다만, 사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배치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처분할 수 있으며, 처분할 때까지 그 부동산이 있는 시에 관한 업무를 맡을 수 없다. ③상속이나 그 밖에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제1항을 넘는 부동산을 취득한 때에는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처분하여야 한다. ④공사는 제2항 또는 제3항의 기한까지 처분하지 아니한 사람을 개발업무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제47조(부동산 거래의 사전신고)''' ①공사의 모든 임직원은 본인 또는 가족이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처분하려는 때에는 계약하기 30일 전까지 그 부동산의 소재지, 면적, 가격 및 거래 목적을 공사의 준법감시부서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준법감시부서는 신고된 거래가 공사의 사업 예정지나 그 주변의 부동산에 관한 것인 때에는 거래의 중지를 요구할 수 있다. ③준법감시부서는 매년 신고 내용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이사회와 주택도시개발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8조(사업 예정지 안의 취득 금지)''' 공사의 임직원과 그 가족은 다음 각 호의 토지를 취득할 수 없다. 1. 신도시 또는 공공주택지구로 지정된 지역 안의 토지. 다만, 개발이 끝난 뒤 상업용지나 업무용지를 공개경쟁입찰로 매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공사가 신도시 지정을 제안하기 위하여 입지 조사를 하고 있는 지역 안의 토지 '''제49조(전수조사)''' ①주택도시개발부장관은 신도시를 지정한 때에는 지정 고시일 전 5년 동안 공사의 임직원과 그 가족이 해당 신도시 안의 토지를 취득한 사실이 있는지를 조사하여야 한다. ②주택도시개발부장관은 제1항의 조사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50조(개발정보의 이용 금지)''' 공사의 임직원과 임직원이었던 사람은 퇴직 후 10년이 지나기 전까지 업무상 알게 된 신도시, 공공주택지구 그 밖의 사업 예정지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여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취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1조(몰수·추징 등)''' ①제50조를 위반하여 취득한 부동산은 몰수한다. 몰수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②제48조를 위반하여 취득한 토지에 대하여는 제22조제3항에 따른 우선 공급을 하지 아니한다.}}}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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