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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옹호관법(루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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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 조사 사건 === 국민옹호관의 조사 가운데 가장 오래 영향을 남긴 것은 외국인보호소의 무국적자 구금 문제다. 2004년의 조사는 출입국 당국의 비협조로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지만 2006년 개정의 계기가 되었다. 그 뒤에도 송환할 나라가 없는 무국적자가 몇 년씩 보호소에 갇히는 일이 계속되자, 국민옹호관은 2019년 9년 넘게 갇혀 있던 무국적자를 대신해 헌법소원을 냈다(제24조제2항). 헌법재판소는 2020년 이른바 '무국적자 무기한 보호 사건'에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고, 그해 「무국적자 지위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구금이 원칙적으로 금지되었다. 2014년 생쥘리앵 신병훈련소 사건에서 국민옹호관은 숨진 훈련병의 동기들을 단독으로 면담해, 훈련소가 사고로 보고했던 죽음이 반복된 가혹 행위의 결과였음을 밝혀냈다. 이 조사는 군인 부옹호관이 생기는 계기가 되었고, 군인 부옹호관은 2017년 이후 해마다 훈련소와 영창을 수십 차례 예고 없이 방문하고 있다. 2015년의 위탁 요양원 사건에서는 국민옹호관이 조사권이 없어 손을 쓰지 못했는데, 이 일은 2016년 개정으로 공공서비스를 위탁받은 민간 사업자까지 감독 대상이 되는 데 결정적인 근거가 되었다. 2021년 고랜드 철수 뒤에는 이주민 부옹호관이 대피해 온 협력자와 가족들이 법적 지위 없이 임시 수용 시설에 머무는 실태를 조사해 의회에 특별 보고서를 냈다(제27조). 보고서는 협력자에게 별도의 심사 없이 보호를 주라고 권고했고, 이는 2022년 「[[난민보호법(루이나)|난민보호법]]」 개정의 협력자 특례로 이어졌다. 국민옹호관이 2025년 국민등록 정보의 무단 열람을 막기 위해 이용 기록을 무작위로 점검하는 독립 감독 기구를 두라고 권고한 것처럼, 개별 사건의 조사가 제도 개선의 권고로 이어지는 일이 많다. 2017년부터 2025년까지 감독 대상 기관의 권고 수용률은 평균 71%였고, 그 사이 권고를 따르지 않아 기관명이 공개된 사안은 34건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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