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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옹호관법(루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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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인권위원회와의 중복 === 루이나에는 인권 침해를 다루는 기관이 여럿 있다. 헌법기관인 국민옹호관 외에, 「[[국가인권위원회법(루이나)|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라 설치된 [[국가인권위원회(루이나)|국가인권위원회]]가 인권 정책과 교육, 인권 실태 조사를 맡고, 「[[차별금지법(루이나)|차별금지법]]」에 따른 차별 상담과 소송 지원도 한다. 2015년에는 공익신고자를 보호하는 [[루이나 공익신고위원회|공익신고위원회]]까지 생겼다. 경찰관에게 부당한 대우를 받은 이주민은 국민옹호관에게 진정할 수도, 국가인권위원회에 차별 상담을 받을 수도 있으며, 그 경찰관의 비리를 안다면 공익신고위원회에 신고할 수도 있다. 두 기관의 역할은 법으로는 구분된다. 국민옹호관은 행정과 그 위탁 사업자가 사람의 권리를 침해했는지를 조사해 시정을 권고하는 기관이고, 국가인권위원회는 민간의 차별을 포함한 사회 전반의 인권 상황을 다루지만 개별 사건에서 결정을 내리지 않는다. 그러나 시민들에게는 어디로 가야 하는지가 분명하지 않았고, 같은 사건이 두 기관에 동시에 접수되어 서로 다른 결론이 나오는 일도 있었다. 2016년 개정은 기관 사이에 진정을 서로 넘기도록 했고(제4조제3항), 세 기관은 2019년 협약을 맺어 어느 기관에 진정해도 한 곳에서 받아 알맞은 기관으로 보내는 공동 접수 창구를 열었다. 두 기관을 하나로 합치자는 주장도 꾸준히 나온다. 통합론자들은 헌법적 지위와 조사권을 가진 국민옹호관이 국가인권위원회의 역할까지 맡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본다. 반대론자들은 국민옹호관은 국가 권력을 감시하는 기관이고 국가인권위원회는 사회 전반의 인권을 다루는 기관이므로 성격이 다르며, 국제 인권 기구가 공인한 국가인권기구 자격을 가진 국가인권위원회를 없애면 국제적 신뢰를 잃는다고 맞선다.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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