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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옹호관법(루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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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장 벌칙 ==== {{{#!wiki style="padding: 12px; margin: 15px 0; 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제29조(조사의 방해)''' <신설 2006. 7. 11.> 폭행, 협박, 위계나 그 밖의 방법으로 국민옹호관의 조사나 구금시설 방문을 방해한 사람, 제17조제3항을 위반하여 방문을 늦추거나 거부하거나 수용자를 옮긴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30조(자료 제출의 거부)''' <신설 2006. 7. 11.> 정당한 이유 없이 제18조제1항의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만 달러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1조(진정인에 대한 보복)''' 제19조를 위반하여 진정인이나 조사에 협조한 사람에게 불이익을 준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32조(수용자 서신의 차단)''' 제13조제1항을 위반하여 수용자의 서신을 열어 보거나 막은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33조(과태료)''' 제21조를 위반하여 회신하지 아니한 기관의 장에게는 1만 달러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16. 10. 11.>}}}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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