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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옹호관법(루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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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장 권고와 후속 조치 ==== {{{#!wiki style="padding: 12px; margin: 15px 0; 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제20조(권고)''' ①국민옹호관은 조사 결과 기본권 침해나 위법하거나 부당한 행정이 있다고 인정하면 감독 대상 기관에 그 시정을 권고한다. ②국민옹호관은 개별 사건의 시정과 함께 법령, 지침과 행정 관행의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제21조(회신)''' 권고를 받은 기관의 장은 60일 안에 권고를 따르는 계획을 국민옹호관에게 알리거나, 따르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이유를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제22조(불이행의 공개와 의회 회부)''' <신설 2016. 10. 11.> ①감독 대상 기관이 정당한 이유 없이 권고를 따르지 아니하는 때에는 국민옹호관은 그 기관과 기관의 장의 이름, 권고의 내용과 불이행의 이유를 공개할 수 있다. ②국민옹호관은 제1항의 사안을 의회의 소관 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으며, 회부를 받은 위원회는 90일 안에 해당 장관이나 기관의 장을 출석시켜 청문을 열어야 한다. '''제23조(고발과 징계 요구)''' ①국민옹호관은 조사 과정에서 범죄 혐의를 발견한 때에는 검찰에 고발하여야 한다. ②국민옹호관은 기본권 침해에 책임이 있는 공무원에 대한 징계를 소속 기관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기관의 장은 그 결과를 국민옹호관에게 알려야 한다. '''제24조(헌법재판소에 대한 청구)''' ①국민옹호관은 법률이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헌법 제144조제1항에 따라 위헌 소송을 청구할 수 있다. ②국민옹호관은 행정이나 법률로 기본권을 침해받은 사람을 위하여 헌법 제144조제2항에 따라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침해받은 사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침해받은 사람이 구금되어 있거나 동의할 수 없는 처지에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국민옹호관은 위헌 소송이나 헌법소원을 청구하지 아니하기로 정한 사안에 대하여, 진정인이 요청하면 그 이유를 알려야 한다. '''제25조(법원에 대한 의견)''' 국민옹호관은 기본권에 관한 중요한 재판에서 법원에 의견을 낼 수 있다.}}}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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