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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등록법(루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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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40년 제정 === 루이나가 2차 세계대전에 참전하면서 정부는 징병 대상자를 빠짐없이 파악하고 식량과 연료를 배급할 방법이 필요했다. 그때까지 루이나의 인구 기록은 시마다 제각각인 주민 명부와 교회의 세례 기록, 10년마다 하는 인구조사가 전부였다. [[러더퍼트 J. 헤이슬러|헤이슬러]] 정부는 1940년 11월 19일 국민등록법을 제정해 16세 이상의 모든 국민을 시의 등록부에 올리고 등록증을 발급하게 했다. 등록증은 배급표를 받을 때와 징병 검사를 받을 때 반드시 제시해야 했고, 늘 지니고 다녀야 했다. 등록증 발급 때 열 손가락 지문을 찍게 한 것도 이때다. 본토가 공격받지 않은 루이나에서 지문의 주된 목적은 국외 전선에서 숨진 병사의 신원 확인과 배급표의 이중 수령 방지였다. 등록번호는 시 코드와 일련번호로 이루어진 단순한 번호였다. 전쟁이 끝난 뒤에도 제도는 없어지지 않았다. 등록부는 선거인 명부와 징병, 사회보장과 세금 행정의 기초가 되었고, 등록증 소지 의무도 그대로 남았다. 전시 제도가 평시의 행정 기반으로 굳어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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