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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등록법(루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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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정과 정보기관의 감시 활용 === 국민등록 제도가 감시의 도구로 쓰인 역사는 이 법을 둘러싼 모든 논쟁의 배경이다. 특무처는 법적 근거도 없이 등록 기관에서 감시 대상자의 이사를 통보받았고, 군정은 등록부 자체를 감시 명부로 바꾸었다. 1981년 전부개정 법은 특기 사항의 기록을 6개월 안에 파기하게 했지만, 파기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는 지금도 확실하지 않다. 2004년 한 시 등록 기관의 문서 창고에서 특기 사항이 표시된 1979년 등록부 사본 3만여 장이 발견되었고, 이 사본 가운데 일부에는 1980년대 중반까지 조회된 흔적이 남아 있었다. 총무부는 등록 기관의 단순한 관리 소홀이라고 설명했지만, 다른 기관에도 사본이 남아 있었을 가능성은 끝내 조사되지 않았다. 지금도 이어지는 전 국민 지문 수록도 같은 맥락에서 비판받는다. 16세가 된 모든 국민의 열 손가락 지문을 국가가 보관하는 나라는 랜드해협의 민주국가 가운데 드물다. 헌법재판소는 2005년 재판관 12명 가운데 7명의 의견으로 지문 수록을 합헌으로 보았다. 지문의 이용 목적이 법률로 정해져 있고 수사 이용에 법관의 허가가 필요하다는 이유였다. 반대 의견을 낸 재판관 5명은 전시 제도가 그 필요가 사라진 뒤에도 80년 넘게 이어지고 있으며, 군정이 바로 이 자료로 시민을 추적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2019년 개정 때 지문 수록을 폐지하자는 안이 나왔지만, 경찰과 재난 신원 확인 기관의 반대로 채택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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