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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등록법(루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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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장 국민등록증 ==== {{{#!wiki style="padding: 12px; margin: 15px 0; 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제15조(등록증의 발급)''' ①16세 이상의 국민은 등록 기관에서 등록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②등록 기관은 등록증을 발급할 때 사진과 열 손가락의 지문을 수집한다. ③등록증의 발급과 재발급은 무료로 한다. '''제16조(등록증의 기재 사항)''' 등록증에는 이름, 생년월일, 등록번호, 사진과 발급 기관만을 적는다. <개정 2019. 11. 26.> '''제17조(등록증의 소지와 제시)''' <전문개정 2023. 10. 17.> ①18세 이상의 국민은 등록증, 여권 그 밖에 법률이 정한 신분증명서를 지녀야 한다. ②경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등록증이나 신분증명서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1. 그 사람이 범죄를 저질렀거나 저지르려 한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2. 사람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험을 막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출입국항과 국경에서 출입국을 심사하는 경우 4. 다른 법률이 신원 확인을 명시적으로 정한 장소나 절차에 있는 경우 ③경찰관은 제시를 요구할 때 자신의 소속과 이름, 요구의 이유를 알려야 한다. ④누구도 출신 국가, 민족, 피부색, 언어나 종교만을 이유로 제시를 요구받지 아니한다. '''제18조(신원 확인을 위한 동행)''' <개정 2023. 10. 17.> ①제17조제2항제1호나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신분증명서를 제시하지 아니하여 신원을 확인할 수 없는 때에는 경찰관은 신원 확인을 위하여 가까운 경찰관서로 동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②동행한 사람은 신원이 확인되면 즉시 돌려보내야 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4시간을 넘겨 머무르게 할 수 없다. ③동행한 사람은 가족이나 변호인에게 연락할 권리를 가지며, 경찰관은 이를 고지하여야 한다. ④경찰관은 신원 확인을 위하여 동행한 사람의 지문을 등록 정보와 대조할 수 있다. 이 경우 대조한 기록은 신원이 확인된 때에 폐기하여야 한다. '''제19조(검문 기록과 통계)''' <신설 2023. 10. 17.> ①경찰관은 제17조제2항에 따라 제시를 요구한 때에는 그 날짜, 장소, 이유와 경찰관의 이름을 적은 검문 기록을 상대방에게 건네야 한다. ②검문 기록에는 상대방이 원하는 경우 자신이 밝힌 출신을 적을 수 있다. ③각 경찰기관은 매년 시와 지역별, 연령과 성별, 상대방이 밝힌 출신별 검문 통계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20조(분실과 재발급)''' 등록증을 잃어버린 사람은 14일 이내에 등록 기관에 신고하고 재발급을 받아야 한다.}}}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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