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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등록법(루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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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 '''국민등록법'''(國民登錄法, National Registration Act, NRA)은 루이나 국민의 신원과 주소를 국가의 등록부에 올리고, 국민등록번호와 국민등록증을 부여하며, 그 정보를 어디에 쓸 수 있는지를 정한 루이나의 법률이다. 약칭은 등록법이다. 2차 세계대전 중인 1940년 11월 19일 징병과 배급을 위해 제정되었고, 군정이 끝난 뒤인 1981년 6월 9일 전부개정되었으며, 현행은 2023년 10월 17일 개정법이다. 전국 등록부는 [[루이나 총무부|총무부]]가 관리하고, 신고의 접수와 등록증의 발급은 각 시가 맡는다. 루이나에는 사회보장번호 같은 분야별 번호가 따로 없고, 국민등록번호 하나가 세금, 사회보장, 의료보험, 선거, 병역에 두루 쓰인다. 등록번호는 생년월일 여섯 자리에 무작위 숫자를 붙인 13자리 번호로, 평생 바뀌지 않는다(제11조). 16세가 되면 열 손가락 지문을 찍고 등록증을 받아야 하며(제15조), 18세 이상은 등록증 같은 신분증명서를 지니고 다니다가 경찰관이 법률이 정한 사유로 요구하면 보여 주어야 한다(제17조). 한 번호로 모든 행정이 이어지는 편리함은 곧 이 제도의 위험이기도 했다. 특무처는 1960년대부터 등록부를 통해 감시 대상자의 이사를 추적했고, 1978년 군정은 등록부에 감시 대상을 표시하는 칸을 만들었다. 1990년 헌법이 국민 등록 정보는 법률이 정한 목적 외에 쓸 수 없다고 못 박은 것(헌법 제18조제4항)도 이 역사 때문이다. 오늘날에는 성별과 출생 지역, 귀화 여부가 드러나던 옛 번호 체계, 이주민에게 몰리는 등록증 검문, 민간 기업의 번호 수집과 대규모 유출, 지금도 이어지는 전 국민 지문 수록이 논쟁거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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