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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국 여론조작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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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정보국법 개정 (2018) === 2018년 11월 국가정보국법이 개정되었다. 개정의 핵심은 의견서 제04-17호가 만든 틈을 법률로 막는 것이었다. {{{#!wiki style="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background-color: #F2F2F2,#000; padding: 12px" '''[[국가정보국법(루이나)|국가정보국법]]''' (2018년 11월 개정, 발췌) '''제3조(직무)''' ① 3. 루이나 대외방송에 쓰일 국외 선전의 분석과 반박 원고의 작성 '''제9조(국내 활동의 금지)''' ② 제1항의 국내 활동 여부는 활동이 주로 향하는 사람들의 소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계정의 등록지, 서버의 소재지, 그 밖의 발신 기반이 국외에 있다는 사실은 국외 활동으로 보는 근거가 되지 아니한다. ③ 국가정보국은 루이나 국내에서 이용되는 정보통신망에 가명 또는 위장 계정으로 게시물을 올려서는 아니 된다. 국외 발신 선전물에 대응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9조의2(내부 해석의 보고)''' 국장은 이 법의 적용 범위에 관하여 내부 법령 해석을 한 때에는 30일 이내에 상원 및 하원의 정보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1조의2(선거기 특별감사)''' ① 정보감찰관은 대통령 선거일 전 9개월부터 선거일까지 국가정보국의 국내 관련 활동에 대하여 특별감사를 실시한다. ② 국가정보국은 제1항의 감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작전 보안을 이유로 거부할 수 없다. }}} 제3조 3호는 「국외 정보환경에 대한 대응」이라는 포괄적 문구를 대외방송 원고 작성으로 좁혔고, 제9조 2항은 2015년 대법원 판결의 수신지 기준을 명문화했다. 제9조의2는 법무관실 의견서처럼 내부 해석이 감독 기관을 거치지 않고 법률의 의미를 바꾸는 일을 막기 위한 조항이다. 제21조의2 2항은 2012년 10월 정보감찰관의 특별감사가 작전 보안을 이유로 무력화된 경험을 반영했다. 국장 신분보장 조항은 유지되었다. 개정 논의 과정에서 임기제를 폐지하자는 안이 나왔으나, 2015년 17-3호 작전처럼 대통령실이 정보기관을 직접 동원하는 위험을 키운다는 반론에 밀렸다. 입법자는 신분보장을 줄이는 대신 감독을 늘리는 쪽을 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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