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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사 방식 == 중대 사고가 발생하면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현장출동조사반'''이 즉시 파견된다. 조사반은 기체·차량 잔해, 기록장치, 관제 교신, 정비 이력, 승무원 근무 기록을 수집하며, 사고 지점의 물리적 증거 관리 권한을 갖는다. 조사에는 제작사, 운영사, 노동조합, 규제기관이 '''참여기관'''으로 합류한다. 이들은 기술 자료와 인력을 제공하는 대신 조사 과정에 접근할 수 있으나, 원인 판정 자체에는 관여하지 못한다. 이해당사자의 전문성을 활용하면서 결론은 위원회가 독점하는 구조다. 원인 판정은 위원 5인의 합의체가 공개 회의에서 의결한다. 최종 보고서는 사고 원인, 기여 요인, 안전권고로 구성되며 전문이 일반에 공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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