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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소유법 (루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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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장 재건축과 일괄 매각 === {{{#!wiki style="padding: 12px; margin: 15px 0; 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제30조(재건축 결의)'''[* 제5장은 1993년 개정으로 신설. 개정 전에는 재건축이나 일괄 매각에 구분소유자 전원의 동의가 필요했고, 1920~30년대 벨포르·콜마르 도심에 지어진 구분소유 건물 가운데 상당수가 한두 명의 반대로 수십 년째 손대지 못한 채 낡아 갔다.] ①건물이 지어진 지 30년이 지났거나 건물의 효용을 유지하는 데 드는 수선 비용이 재건축 비용의 2분의 1을 넘는 때에는 소유자단은 총회에서 구분소유자 5분의 4 이상의 찬성으로 재건축을 결의할 수 있다. ②재건축 결의에는 제32조의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제31조(위험 건물의 특례)'''[* 2019년 개정으로 신설.]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물은 제30조에도 불구하고 구분소유자 4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재건축을 결의할 수 있으며, 같은 조 제1항의 경과 연수와 수선 비용 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주택구분관리법」 제36조제4항의 구조안전진단에서 구조상 위험하다는 판정을 받은 건물 2. 「주택구분관리법」 제46조제2항에 따라 사용이 금지된 건물 3. 그 밖의 건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의 진단에서 붕괴 위험이 있다고 판정받은 건물 ②제1항의 건물에 관한 일괄 매각 결의에도 같은 비율을 적용한다. '''제32조(결의 사항)''' 재건축 결의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1. 새 건물의 설계 개요 2. 건물의 철거와 새 건물의 건축에 드는 비용의 개산액 3. 제2호의 비용의 분담에 관한 사항 4. 새 건물의 구분소유권 귀속에 관한 사항 5. 결의에 참가하지 아니하는 구분소유자에게 보상할 금액의 산정 방법 6. 전유부분 임차인의 임시 거처와 재입주에 관한 계획 '''제33조(일괄 매각 결의)''' 소유자단은 제30조나 제31조의 요건을 갖춘 때에는 같은 비율의 찬성으로 건물과 대지 전체를 다른 사람에게 매각하는 결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결의에는 매수인, 매각 대금과 그 배분 방법, 참가하지 아니하는 구분소유자에게 보상할 금액의 산정 방법을 정하여야 한다. '''제34조(참가 여부의 최고)''' ①관리인은 결의 후 지체 없이 결의에 찬성하지 아니한 구분소유자에게 결의 내용에 따라 참가할지를 2개월 이내에 회답하도록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②기간 안에 회답하지 아니한 구분소유자는 참가하지 아니한다고 회답한 것으로 본다. '''제35조(법원의 승인)''' ①소유자단은 제34조의 기간이 지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법원에 결의의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법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인정하는 때에만 결의를 승인한다. 1. 결의가 이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졌을 것 2. 결의가 특정 구분소유자나 개발업자의 이익만을 위한 것이 아닐 것 3. 참가하지 아니하는 구분소유자에게 제36조의 시가를 보상할 것 4. 결의의 내용이 구분소유자 전체에 대하여 공정하고 타당할 것 ③법원이 결의를 승인한 때에는 참가하지 아니하는 구분소유자의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은 보상금을 지급하거나 공탁한 날에 결의에서 정한 사람에게 이전한다. ④참가하지 아니하는 구분소유자가 그 전유부분에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때에는 법원은 6개월의 범위에서 인도를 유예할 수 있으며, 인도의 집행에 관하여는 「퇴거제한법」 제24조를 준용한다. '''제36조(시가의 산정)''' 제35조제2항제3호의 시가는 결의 당시 공인감정인 2명이 평가한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의 가격의 평균으로 한다. 이 경우 재건축 결의가 이루어진 사정을 반영하여 평가한다. '''제37조(세입자의 보호)''' ①재건축으로 전유부분의 임대차가 끝나는 경우 그 임차인에 대하여는 「퇴거제한법」 제10조를 적용한다. ②제35조제3항에 따라 전유부분을 넘겨받은 자와 새 건물의 해당 세대를 취득한 자는 종전 임대인이 「퇴거제한법」 제10조에 따라 지는 의무를 승계한다. ③일괄 매각의 경우 전유부분의 임대차는 「주택임대차법」 제17조에 따라 매수인에게 승계된다. '''제38조(재건축의 불이행)''' 재건축 결의일부터 2년 이내에 건물의 철거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35조제3항에 따라 전유부분을 넘겨준 사람은 그 기간이 지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받은 보상금을 돌려주고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을 되찾을 수 있다.}}}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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