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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소유법 (루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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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장 소유자단과 총회 === {{{#!wiki style="padding: 12px; margin: 15px 0; 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제14조(소유자단)''' ①구분소유자 전원은 건물과 그 대지, 부속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업을 하기 위하여 당연히 소유자단을 구성한다. ②소유자단은 법인으로 하며, 구분소유 관계가 성립한 때에 따로 설립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성립한다. ③제4조제2항의 단지에서는 단지 전체의 소유자단과 동별 소유자단을 함께 둘 수 있다. '''제15조(관리인)''' ①구분소유자가 10명 이상인 소유자단은 총회에서 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②관리인은 소유자단을 대표하며, 총회의 결의를 집행하고 공용부분을 관리한다. ③아파트의 경우 「주택구분관리법」 제29조에 따른 관리주체가 관리인을 겸할 수 있다. ④관리인은 매년 1회 이상 총회에 사무 보고를 하여야 하며, 구분소유자는 언제든지 소유자단의 장부와 서류를 열람할 수 있다. '''제16조(총회의 소집)''' ①관리인은 매년 1회 이상 정기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구분소유자 5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밝혀 요구하는 때에는 관리인은 2주 이내에 임시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③총회를 소집하는 때에는 회의일 1주 전까지 회의의 목적과 안건을 구분소유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17조(의결권)'''[* 제정 당시부터 소유자 1인 1표였다. 전유부분을 여러 개 가진 분양사나 임대인이 총회를 좌우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으로, 비용은 면적 비율로 나누면서 의결권만은 사람 수로 세는 방식이 이 법의 특징으로 꼽힌다.] ①구분소유자는 소유하는 전유부분의 수나 면적과 관계없이 총회에서 1개의 의결권을 가진다. ②하나의 전유부분을 여러 사람이 공유하는 때에는 공유자 가운데 1명을 의결권을 행사할 사람으로 정하여야 한다. ③같은 사람과 그 배우자, 또는 그 사람이 지배하는 법인이 각각 전유부분을 소유하는 때에는 이들을 한 명의 구분소유자로 본다. '''제18조(결의의 요건)''' ①총회의 결의는 이 법이나 관리규약에서 달리 정하지 아니하면 구분소유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이하 "보통결의"라 한다). ②다음 각 호의 사항은 구분소유자 4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이하 "특별결의"라 한다). 1. 관리규약의 설정·변경·폐지 2. 공용부분의 형상이나 효용을 크게 바꾸는 변경 3. 제28조의 경매 청구 4. 소유자단 재산의 처분 ③재건축 결의와 일괄 매각 결의는 제5장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9조(서면에 의한 의결권 행사)''' 구분소유자는 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이나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20조(점유자의 의견 진술)''' 점유자는 총회의 목적 사항에 이해관계가 있는 때에는 총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21조(관리규약)''' ①건물과 대지의 관리 또는 사용에 관한 구분소유자 사이의 사항은 관리규약으로 정할 수 있다. ②관리규약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할 수 없다. 1. 제17조의 의결권을 바꾸는 사항 2. 제13조제1항에 반하여 임대를 제한하는 사항 3. 제30조와 제31조의 결의 요건을 낮추는 사항 '''제22조(규약과 결의의 효력)''' 관리규약과 총회의 결의는 구분소유자의 특별승계인과 점유자에게도 효력이 있다. '''제23조(입주자대표회의와의 관계)''' ①아파트에서 「주택구분관리법」 제31조의 입주자대표회의와 같은 법 제32조의 관리규약은 관리비 예산, 관리주체의 선정 등 일상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소유자단의 총회와 이 법의 관리규약은 공용부분의 변경, 대지사용권, 재건축 등 소유권에 관한 사항을 정한다. ②두 기관의 결정이 서로 어긋나는 때에는 소유권에 관한 사항은 총회의 결정을, 일상 관리에 관한 사항은 입주자대표회의의 결정을 따른다.}}}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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