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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장 분양자의 책임 === {{{#!wiki style="padding: 12px; margin: 15px 0; 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제44조(분양자의 하자담보책임)''' ①건물을 지어 구분소유권을 분양한 자와 시공자는 구분소유자에게 다음 각 호의 기간 동안 하자담보책임을 진다. 1. 기초, 기둥, 내력벽, 지붕 등 구조상 주요 부분: 인도한 날부터 10년 2. 방수, 급수·배수, 난방 및 전기 설비: 인도한 날부터 5년 3. 그 밖의 부분: 인도한 날부터 2년 ②제1항의 책임은 분양 계약으로 줄이거나 없앨 수 없다. ③공용부분의 하자에 관한 청구는 소유자단이 한다. '''제45조(분양자의 관리와 인계)''' ①분양자는 전유부분의 과반이 분양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소유자단의 첫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분양자는 첫 총회에서 관리인이 선임될 때까지 건물을 관리하며, 관리인이 선임되면 설계도서, 관리 장부 및 하자 보수 내역을 넘겨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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