𝙇𝘼𝙓 𝙒𝙄𝙆𝙄
최근 변경
최근 토론
임의 문서
도구
최근 변경
구분소유법 (루이나)
(편집 요청)
[알림]
문서를 편집할 권한이 없기 때문에 편집 요청으로 이동되었습니다.
편집 권한이 부족합니다. 로그인된 사용자(이)여야 합니다. 해당 문서의
ACL 탭
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닫기
RAW 편집
미리보기
=== 제6장 공공주택 혼합 단지에 관한 특례 === {{{#!wiki style="padding: 12px; margin: 15px 0; 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제39조(적용)'''[* 제6장은 1984년 개정으로 신설. 같은 해 「공공주택법」 개정으로 공공아파트 세입자에게 매수권이 생기면서 공공주택사업자와 개인이 세대를 나누어 가진 건물이 생겨났다.] ①이 장은 [[공공주택법 (루이나)|공공주택법]] 제7장에 따라 매각된 세대가 있는 건물로서 공공주택사업자가 전유부분의 과반을 소유하는 건물(이하 "혼합 단지"라 한다)에 적용한다. ②혼합 단지에 관하여 이 장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이 법의 다른 규정에 따른다. '''제40조(공공주택사업자의 관리)''' ①혼합 단지에서는 제18조에도 불구하고 공공주택사업자가 총회의 결의 사항을 결정하고 관리인의 사무를 수행한다. ②공공주택사업자는 제1항의 결정을 하기 30일 전까지 개인 구분소유자에게 그 내용을 알리고 의견을 들어야 하며, 의견을 반영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사유를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③개인 구분소유자는 매년 1회 이상 개인 구분소유자 회의를 열어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의견을 낼 수 있다. '''제41조(개인 구분소유자의 부담)''' ①개인 구분소유자의 관리비는 같은 건물의 공공주택 세대에 적용하는 [[공공주택배정법 (루이나)|공공주택배정법]] 제28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산정 기준과 같은 기준으로 정한다. ②공공주택사업자가 대규모 수선이나 개량을 하는 경우 개인 구분소유자의 분담금은 한 세대당 1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넘을 수 없으며, 개인 구분소유자는 분담금을 10년에 걸쳐 나누어 낼 수 있다. '''제42조(혼합 단지의 재건축)''' ①혼합 단지의 재건축은 「공공주택법」 제32조에 따라 공공주택사업자가 결정한다. ②개인 구분소유자는 다음 각 호 가운데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1.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제36조의 시가로 자기 세대를 매수하도록 청구하는 것 2. 새 건물의 비슷한 규모의 세대를 구분소유하는 것. 이 경우 새 세대의 가격과 종전 세대의 시가의 차액을 정산한다. ③공공주택사업자는 제2항 각 호의 선택을 받아들여야 하며, 제2항제2호를 선택한 개인 구분소유자에 대하여는 「공공주택법」 제34조제1항을 준용한다. '''제43조(특례의 종료)''' 공공주택사업자가 소유하는 전유부분이 과반에 미치지 못하게 된 때에는 이 장의 적용이 끝나며, 공공주택사업자는 3개월 이내에 소유자단의 첫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요약
문서 편집을 저장하면 당신은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 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
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
비로그인 상태로 편집합니다. 로그인하지 않은 상태로 문서 편집을 저장하면, 편집 역사에 본인이 사용하는 IP(127.0.0.1) 주소 전체가 영구히 기록됩니다.
저장
닫기
Liberty
|
the se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