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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윤리법(루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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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개정 === 2017년 하원 국방위원회의 조사에서, 앞선 10년 동안 퇴역한 중장 이상 장성의 40% 가까이가 퇴역 3년 안에 방산 업체나 그 자문사에 들어간 사실이 드러났다. 그 가운데에는 퇴역 직전에 자신이 심사한 사업을 따낸 업체로 옮긴 사람도 있었다. 종전의 법은 퇴직 전 소속 부서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체로의 취업만 막았기 때문에, 업체의 자문사나 국외 계열사를 거치면 제한을 피할 수 있었다. [[리처드 콜턴|콜턴]] 정부 때인 2018년 11월 20일 개정법은 국방과 조달 분야 퇴직자의 방산·군납 업체 취업 제한을 5년으로 늘리고 그 범위를 계열사와 자문사, 고문 계약까지 넓혔다(제24조제2항·제3항). 퇴직 공직자가 옛 소속 기관의 공직자에게 청탁하는 것을 금지했고(제27조), 법을 어긴 사람을 취업시킨 업체는 국방부 입찰에 참가하지 못하게 했다(제2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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