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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윤리법(루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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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년 개정 === 2007년 국방장관이 차기 장갑차 사업의 업체 선정을 앞두고 경쟁 업체 가운데 한 곳의 주식을 배우자 명의로 가지고 있던 사실이 드러났다. 장관은 그 주식을 빠짐없이 등록했기 때문에 법을 어긴 것은 아니었지만, 등록만으로는 이해충돌을 막을 수 없다는 비판이 커졌다. 2008년 11월 18일 개정법은 공개대상자와 그 가족이 가진 주식의 합계가 5만 달러를 넘으면 2개월 안에 팔거나 백지신탁하게 하고(제15조), 국방 분야 고위직은 금액과 관계없이 방산·군납 업체의 주식을 가지지 못하게 했다(제15조제3항). 직무와 관련된 사적 이해관계를 신고하고 그 직무를 회피하는 의무(제14조)와 가족 채용의 금지(제19조)도 이때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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