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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윤리법(루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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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1년 전부개정 === 1978년부터 1980년까지의 군정 동안 국가비상위원회의 장성들은 국영기업의 이사 자리를 나누어 맡고, 강제로 통폐합된 언론사와 기업의 지분을 헐값에 사들였다. 이들도 재산을 등록했지만 등록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고, 심사 기관은 군정이 장악한 정부 안에 있었다. [[10.24 시민혁명]] 뒤 의회는 군정 청산 입법의 하나로 1981년 6월 9일 공직자윤리법을 전부개정했다. 전부개정 법은 등록 대상을 의원과 법관, 검사, 시장과 공기업 임원까지 넓히고, 고위직의 재산을 처음으로 관보에 공개하게 했다(제10조). 국외에 있는 재산과 국외 법인의 지분도 등록하게 했고, 재산을 거짓으로 등록하거나 숨기는 행위를 형사처벌하게 되었다(제8조·제35조). 부칙은 군정기 국가비상위원회와 그 산하 기관에서 일한 사람에게 그 기간에 늘어난 재산의 형성 과정을 소명하게 했는데, 소명하지 못해 국고 귀속 소송이 제기된 재산은 1985년까지 약 3억 2천만 달러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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