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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윤리법(루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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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사와 기소의 분리 === 이 법을 어긴 고위공직자의 사건은 세 기관을 거친다. 회계감사관이 조사해 통보하고, 공수처가 수사하며, 법무부 특별기소국이나 고등검찰청이 기소한다. 회계감사관은 강제수사를 할 수 없고, 공수처에는 기소권이 없다. 검찰이 기소하지 않기로 하면 공수처가 몇 달 동안 한 수사는 결과로 이어지지 않으며, 공수처에는 그 결정에 이의를 제기할 수단이 없다. 2021년 4월부터 2025년 말까지 공수처가 회계감사관의 통보로 수사해 기소 의견으로 넘긴 이 법 위반 사건 87건 가운데 기소된 것은 38건이었다. 2023년의 이른바 '해안 별장 사건'은 이 구조의 한계를 보여 준 사례로 꼽힌다. 한 상원의원이 국외의 해안 별장을 아들이 세운 국외 법인의 명의로 가지고 있었는데, 따로 생계를 꾸리던 아들은 고지 거부를 허가받은 상태였다. 공수처는 별장의 구입 자금이 의원에게서 나왔다며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넘겼지만, 고등검찰청은 명의가 아들의 법인이고 의원에게 그 재산을 등록할 의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소하지 않았다. 검찰은 불기소 이유를 밝히지 않았고, 사건의 경위는 넉 달 뒤 언론 보도로 알려졌다. 2025년 개정의 실질 지배 재산 등록(제8조제3항)과 고지 거부의 제한(제7조제3항), 불기소 이유의 서면 통지(제31조제4항)는 이 사건의 영향도 받았다. 시민단체와 공수처 출신 법조인들은 「[[공익신고자 보호법(루이나)|공익신고자 보호법]]」이 공익신고위원회에 준 것처럼, 검찰이 일정 기간 안에 기소하지 않으면 공수처나 회계감사관이 헌법 제117조의 민중소추로 공소를 제기할 수 있게 하자고 주장한다. 검찰은 공소권은 단일성과 위계의 원칙에 따라 검찰이 행사한다는 헌법 제116조를 들어 반대한다. 공수처에 기소권까지 주는 데 대해서는 신중론도 많은데, 공수처를 통제할 수 있는 것이 사실상 의회뿐이고 그 의회의 의원들이 바로 공수처의 수사 대상이기 때문이다. 2025년 개정은 결국 불기소 이유를 알리게 하는 데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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