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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윤리법(루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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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장 퇴직 공직자의 취업 제한 ==== {{{#!wiki style="padding: 12px; margin: 15px 0; 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제24조(취업 제한)''' ①등록의무자는 퇴직일부터 3년 동안,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되었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체에 취업할 수 없다. ②국방부, 국군과 조달 업무를 맡은 기관에서 퇴직한 등록의무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퇴직일부터 5년 동안 방산·군납 업체에 취업할 수 없다. <개정 2018. 11. 20.> ③제1항과 제2항의 취업에는 임원이나 직원이 되는 것 외에 고문과 자문 계약을 맺는 것과 국외 계열사에 취업하는 것을 포함한다. <신설 2018. 11. 20.> '''제25조(취업 승인)''' ①제24조에도 불구하고 퇴직한 등록의무자는 회계감사관의 승인을 받아 취업할 수 있다. ②회계감사관은 취업하려는 업체와 퇴직 전 업무의 관련성을 심사하며, 퇴직 전 2년 안에 그 업체에 관한 계약, 인허가나 감독 업무를 직접 처리한 사람의 취업은 승인하지 아니한다. ③회계감사관은 승인한 사안과 그 이유를 공개한다. '''제26조(업무 취급의 제한)''' ①퇴직 공직자는 재직 중 직접 처리한 업무를 퇴직 후 다른 사람을 위하여 취급할 수 없다. ②퇴직한 공개대상자는 퇴직일부터 2년 동안 퇴직 전 소속 기관을 상대로 다른 사람을 위한 로비 활동을 할 수 없다. '''제27조(부정 접촉의 금지)''' <신설 2018. 11. 20.> ①퇴직 공직자는 퇴직 전 소속 기관의 공직자에게 직무에 관하여 청탁하거나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공직자는 퇴직 공직자로부터 직무에 관한 접촉을 받은 때에는 그 내용을 소속 기관의 장에게 신고한다. '''제28조(해임의 요구)''' ①회계감사관은 제24조를 위반하여 취업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취업한 업체의 장에게 해임을 요구한다. ②해임을 요구받은 업체의 장은 지체 없이 이에 따라야 한다. '''제29조(위반 업체의 입찰 제한)''' <신설 2018. 11. 20.> 회계감사관은 제24조를 위반한 사람을 취업시키거나 제28조제2항을 따르지 아니한 업체를 국방부장관과 관계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며, 통보를 받은 기관의 장은 그 업체의 입찰 참가를 2년 동안 제한한다.}}}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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