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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윤리법(루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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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장 선물과 외국 금품 ==== {{{#!wiki style="padding: 12px; margin: 15px 0; 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제20조(선물의 신고)''' ①공직자는 직무와 관련하여 받은 선물과 외국 정부, 외국 단체나 외국인에게서 받은 선물로서 시가 100달러 이상인 것을 지체 없이 소속 기관의 장에게 신고하고 인도하여야 한다. 그 가족이 받은 선물도 같다. ②공개대상자는 제1항의 신고와 인도를 회계감사관에게 한다. '''제21조(선물의 귀속)''' ①제20조에 따라 인도된 선물은 국고에 귀속한다. ②회계감사관은 귀속된 선물의 목록을 받은 사람과 준 사람, 시가와 함께 매년 공개한다. ③역사적·문화적 가치가 있는 선물은 국가기록원이나 박물관에 보존하며, 그 밖의 선물은 매각하거나 공익 목적으로 쓴다. '''제22조(외국 금품의 수수 금지)''' ①공직자와 그 가족은 외국 정부, 외국 정당, 외국 단체와 외국인으로부터 금전, 대여, 채무의 면제, 고용이나 자문의 대가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받거나 약속받아서는 아니 된다. ②제1항은 외교 관례에 따른 의전 선물로서 제20조에 따라 신고하고 인도한 것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정당의 대표는 그 정당이 외국인이나 외국 단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사실을 안 때에는 지체 없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회계감사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0. 12. 14.> '''제23조(국외 재산 취득의 신고)''' 공개대상자와 그 가족이 국외 재산을 새로 취득하거나 국외 금융기관에 계좌를 연 때에는 1개월 안에 회계감사관에게 신고한다. <신설 2025. 6. 10.>}}}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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